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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0 18:22 수정 : 2005.01.20 18:22


10년 무주택 190대 1 될듯…“통장거래 실익없을 것”

경기 판교새도시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청약 최우선 순위인 성남시 거주 40살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가 모두 6만8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오는 6월 분양예정인 시범단지에 이들이 모두 청약한다면 최우선 공급 순위의 청약경쟁률은 190 대 1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건설교통부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통장 1순위자는 전국적으로 모두 229만8789명이며, 이 가운데 만 40살 이상은 91만7420명, 35~39살은 37만8422명으로 추정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6월 분양 예정인 판교새도시 시범단지 물량이 모두 3천가구라고 가정하면, 지역 우선 공급물량 30%인 900가구 가운데 40%인 360가구가 성남시 거주 40살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최우선 공급되는데, 청약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신청하면 청약 경쟁률은 190 대 1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수도권 거주 청약 1순위자의 경쟁률은 3529 대 1로 전망돼, 판교새도시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당첨받기란 복권당첨 만큼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판교새도시의 아파트 당첨을 노리고 성남 거주 최우선 순위 청약통장이 3천만~5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최우선 순위도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 거래는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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