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를 사칭한 사기 사건과 함께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으로 가장한 뒤 매매나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월세 세입자가 집주인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집을 급매물로 내놔 팔고 계약금을 챙겨 달아나는 사례도 있으며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 차액을 횡령하는 사건도 있다. 이밖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부동산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텔레마케팅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투자가치나 개발계획이 없는 부동산을 마치 개발계획이 확정된 것처럼선전하면서 투자를 권유해 부당이득을 취한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허가를 받은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 이용해야 중개업자를 사칭한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계약체결시신분증은 물론, 등기권리증과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임을 확실히 해야 하며 반드시 해당아파트를 현장 방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부동산 |
부동산 거래 침체 속 ‘사기주의보’ |
부동산 거래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한 사기사건이 빈발해 주의가 요망된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등에는최근 부동산 거래 사기와 관련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요즘 많이 발생하는 사기 유형을 소개하면서 이같은 수법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최근 잇따르는 사기 유형 중 하나가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등에 부동산 매물을내놓은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각종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다.
이들은 생활정보지의 부동산 매물란 등을 보고 매도희망자에게 중개업소를 사칭해 전화를 걸어 "부동산을 팔아주겠다"며 협회 정보망이나 특정신문에 매물광고를게재하는데 쓸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한다.
또 "부동산을 살 사람이 나타났다"며 시세확인서 발급 비용이나 보험가입금액등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계약서 작성 전에 계약금부터 입금하라고 하기도하는데 매도 희망자가 급한 마음에 송금하면 돈만 챙긴뒤 연락이 두절된다.
특히 최근 협회를 사칭해 시세 검증을 위한 '시세확인서'를 발급해 줄테니 돈을입금하라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지만 협회는 이를 발급하지 않을 뿐더러 '시세확인서'라는게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광고 자체가 불법 사기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계약체결을 미루고 광고를 지속적으로 내게 하면서 폭리를 취하거나 계약금부터 입금하라면서 무통장입금과 전화번호로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개업자를 사칭한 사기 사건과 함께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으로 가장한 뒤 매매나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월세 세입자가 집주인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집을 급매물로 내놔 팔고 계약금을 챙겨 달아나는 사례도 있으며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 차액을 횡령하는 사건도 있다. 이밖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부동산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텔레마케팅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투자가치나 개발계획이 없는 부동산을 마치 개발계획이 확정된 것처럼선전하면서 투자를 권유해 부당이득을 취한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허가를 받은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 이용해야 중개업자를 사칭한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계약체결시신분증은 물론, 등기권리증과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임을 확실히 해야 하며 반드시 해당아파트를 현장 방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중개업자를 사칭한 사기 사건과 함께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으로 가장한 뒤 매매나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월세 세입자가 집주인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집을 급매물로 내놔 팔고 계약금을 챙겨 달아나는 사례도 있으며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 차액을 횡령하는 사건도 있다. 이밖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부동산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텔레마케팅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투자가치나 개발계획이 없는 부동산을 마치 개발계획이 확정된 것처럼선전하면서 투자를 권유해 부당이득을 취한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허가를 받은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 이용해야 중개업자를 사칭한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계약체결시신분증은 물론, 등기권리증과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임을 확실히 해야 하며 반드시 해당아파트를 현장 방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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