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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6 21:34 수정 : 2005.01.16 21:34

올해 전국 79개 단지에서 임대아파트 4만877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주택, 소득이 적은 무주택자라면 국민임대주택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사진은 경기 수원시 정자동 국민임대주택. 대한주택공사 제공 \



올 전국 79곳 4만8000여가구…국민임대 80%
판교·용인·하남등 수도권 인기지구 노려볼만
평형·소득·청약저축 기간 따라 자격순위 달라

자금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자라면 올해 전국에서 공급되는 임대아파트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임대아파트는 싼 비용으로 사실상 내 집처럼 거주할 수 있고, 일부는 분양전환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임대아파트 공급 예정 물량은 넉넉한 편이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 조사와 대한주택공사의 공급 계획 등을 종합해 보면, 올해 전국 79개 단지에서 임대아파트 4만8775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분양전환하지 않는 국민임대가 62곳, 3만8607가구로 전체 물량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또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는 각각 2824가구(5개 단지), 7344가구(12개 단지)로 5.8%, 15.1%다. 지역별로 보면 새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물량이 2만7924가구로 전체의 5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충북 4649가구 △강원 3026가구 △경북 2837가구 등 모두 2만851가구가 공급된다.

강현구 닥터아파트 팀장은 “집값이 안정돼 있는 만큼 빚을 얻어 무리하게 집을 구입하기보다는 일단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내집 장만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면서, “올해는 특히 판교새도시나 하남 풍산지구 등 수도권 인기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임대물량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어디서 공급되나?=수도권에서는 판교새도시가 최대 관심 지역으로 꼽힌다. 대한주택공사는 하반기에 동판교 지역에 짓는 국민임대아파트 2253가구를 두 차례로 나눠 공급할 예정이다. 평형은 미정이지만 대략 19~24평형에 이를 전망이다.

경기 용인 보라지구와 고양 풍동, 하남 풍산지구 등에서 공급될 국민임대도 눈길을 끈다. 주공은 4월에는 용인 보라지구에서 국민임대 1438가구를 내놓는다. 또 9월에는 고양시 풍동지구에서 1019가구 규모의 국민임대를 공급하며, 12월께 하남 풍산지구에서는 2117가구에 이르는 국민임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화성 동탄새도시에서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경기지방공사가 상반기 안에 화성 동탄새도시에 공급예정인 공공임대아파트 ‘써미트빌’은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서미트빌은 5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이뤄지는 단지로 32평형 모두 1096가구 규모다. 동탄에서는 그밖에도 2~3월께 실시되는 동시분양을 통해 민간업체의 임대아파트 모두 291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동탄 민간임대는 입주 시점부터 2년 6개월 뒤부터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지방에서는 충북 청주 산남3지구에서 유승종합건설이 ‘유승한내들’ 25평형 464가구를 이달 말 공급할 예정이다. 그밖에 전남 목포시 옥암동 일대 남악새도시에서는 호반건설이 ‘호반리젠시빌’ 24평형 394가구를 8월에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 신청 자격은?=국민임대와 공공임대, 민간 임대주택은 입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먼저 국민임대주택은 규모에 따라 신청자격이 달라진다. 전용면적 15~18평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2004년 205만7420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로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 전용 15평 미만 규모는 청약저축 가입과 관계없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2004년 146만9590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에게 신청자격이 우선 주어진다. 이 경우 주택 공급지역 시·군 거주자가 1순위, 사업주체가 정하는 인접 시·군 거주자가 2순위, 1·2순위 이외의 가구주가 3순위가 된다. 또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생길 때는 장애인 가구 및 65살 이상 노부모를 1년 이상 부양한 가구주에게 가산점을 준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무주택 가구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해 매월 불입액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6회 이상 납입하면 2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1순위자 끼리 경합을 벌일 때는 5년 이상 무주택자로 불입 액수(전용 12평 이하는 납입회차)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

민간 임대아파트는 두 종류로 나눠진다. 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청약저축 가입에게 신청 자격을 준다. 이와 달리 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만 건설하는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사업자 스스로 입주 신청자 자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 통장 가입자 모두에게 신청 자격을 주는 게 보통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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