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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5 16:09 수정 : 2005.01.15 16:09

전남도는 최근 정부가 서남해안에 대한 개발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붐이 일어 경찰,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15일부터 무기한 부동산 투기 단속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J프로젝트'지역으로 발표된 해남군 산이면, 화원면과 영암군 삼호읍에 단속반을 상주시켜 지속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시세차익을 노린 미등기 전매행위 및 외지인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떴다방 등이며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토지거래 내역을 통보해 자금 출처와 함께 부동산 실명법 등 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또 불.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은 물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자격증 취소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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