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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4 23:34 수정 : 2005.01.14 23:34

단독주택에 물리는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의 기준이 되는 표준가격이 14일 처음으로 공시됐다.

건설교통부는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묶어 가격을 매기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첫 단계로 단독주택 가운데 표준주택 13만5천가구를 골라 가격을 매긴 뒤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시했다.

건교부는 이를 기준으로 해서 4월30일에는 모두 436만5천가구에 이르는 전국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고시하며, 이때 공동주택의 가격도 공시된다. 공시가격은 취득·등록세 및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건교부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가에 견줘 80%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지역 등 집값이 비싼 곳은 취득·등록세와 보유세가 늘어나는 반면, 시가가 싼 주택은 세금 부담이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생긴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주택의 가격을 보면, △3천만∼4천만원 1만8448가구(13.7%) △5천만∼7천만원 1만6440가구(12.2%) △1억∼2억원 1만4911가구(11.1%) △2억원 이상 7890가구(5.84%)로 조사됐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이상은 181가구(0.134%)였고, 모두 서울(169가구)과 경기도(12가구)에 소재한 주택들이다.

표준주택 가운데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안의 2층 주택으로 27억2천만원으로 평가됐다. 최저가는 경북 봉화군 명호면의 한 농가 주택으로 51만1천원이었다. 표준주택은 지자체·용도지역별로 너무 비싸거나 싸지 않는 중간 정도의 주택을 고른 것이어서 앞으로 전국의 단독주택 가격이 모두 공시되면 이보다 훨씬 비싼 주택이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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