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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4 19:09 수정 : 2005.01.14 19:09

재경부, 25.7평·1억이하 단독주택도

이르면 다음달부터 주택 투기지역 안에 있더라도 전용면적 18평 이하면서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인 소형 저가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실거래값에서 기준시가로 바뀌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양도세 기준시가 적용 기준이 연면적 25.7평(대지 51.4평) 이하면서 기준시가 1억원 이하로 정해졌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전국 39개 주택 투기지역에서는 양도세 부과 원칙이 실거래값 과세이지만,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소형·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과세해 세금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라며 “다음달 안에 이런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바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렇게 바뀌면 투기지역 안에 있는 전체 아파트의 15%, 또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은 40%가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소형 저가 주택의 기준은 아파트의 경우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세가 제외되는 소형 저가 주택 기준이 그대로 적용됐고,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의 경우는 이보다 확대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기지역에 있더라도 소형 저가 주택,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값이 거의 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다만 서울의 강남구나 서초구 등 이른바 ‘노른자위 투기지역’의 경우 면적은 소형에 해당되더라도 기준시가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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