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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4 07:19 수정 : 2005.01.14 07:19

전국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 13만5천가구에 대한 가격이 14일 사상 처음으로 공시됐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하나로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첫단계로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 13만5천가구의 가격을 각 시.군.구를 통해 공시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앞으로 한달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표준주택 가격을 최종 확정한 뒤 이를 토대로 오는 4월30일 전국 450만 단독주택의 개별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이때 공동주택의 가격도 공시된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주택의 가격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됐는데 전체 표준주택의 약 80%에 해당하는 10만8천가구가 1천만원에서 2억원 사이에 들어갔다.

구체적 가격분포를 보면 2천만∼3천만원이 전체의 13.8%인 1만8천608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3천만∼4천만원 1만8천448가구(13.7%) ▲5천만∼7천만원 1만6천440가구(12.2%) ▲1억∼2억원 1만4천911가구(11.1%) 등이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은 총 181가구로 전체 표준주택의 0.134%였는데 이 비율을 토대로 종부세 대상 단독주택수를 추정하면 최소 6천30여가구(공동주택 포함 3만∼3만5천가구 추정)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종부세 대상 주택은 모두 서울(169가구)과 경기도(12가구)에 소재한 주택들이다.

표준주택 중 최고가 주택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내 2층 주택(연면적 165평)으로 27억2천만원으로 평가됐으며 최저가 주택은 경북 봉화군 명호면의 한 농가주택으로 51만1천원에 불과했다.

수치상으로는 최고가 주택이 최저가 주택에 비해 5천322배나 비싼 셈이다.

한편 단독주택의 지방세 과세표준이 기존 과세 시가표준액에서 정부 공시가격으로 대체되면 도심지내 고가주택은 지금보다 보유세 부담이 오르고 저가주택은 다소 떨어질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취득.등록세는 평균 배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주택 가격은 소재지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2월14일까지 건교부에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

조정가격은 3월14일 공시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기초"라면서 "그동안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발생했던 과세 불형평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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