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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1 19:18 수정 : 2005.01.11 19:18

3천㎡ 이상 '임대후 분양전환' 상가도 포함

4월부터 20실 이상 오피스텔과 상가 바닥면적이 3천㎡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의 상가에도 후분양제가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4월23일)을 앞두고 후분양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주요 설계변경 때는 사전에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후분양 대상 건축물을 바닥 면적 3천㎡ 이상인 대형 건축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 오피스텔의 경우는 바닥 면적이 3천㎡가 되지 않더라도 20실 이상이면 후분양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임대 분양은 대상이 아니지만 3천㎡ 이상 임대상가의 경우 ‘일정기간 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내세우면 후분양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신탁계약을 했거나 분양보증을 받으면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 선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후분양은 건설업체 2곳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완료한 뒤 해당 시·군·구청 신고를 거쳐 하도록 했다. 시행령·시행규칙은 또 설계변경으로 대지 지분이나 면적·층고·용도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분양받은 사람의 동의를 받게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후분양제가 본격 시행되면 2003년 6월에 발생한 굿모닝시티 사기분양 같은 사태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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