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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0 18:29 수정 : 2005.01.10 18:29

“압류금액 더 내야‥거리 내몰진 않아”
세입자들 “공공주택을 시장논리로 취급말라”

빚 때문에 채권자한테 보증금을 가압류 당한 대한주택공사(주공)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이 가압류를 이유로 임대차 재계약까지 거부당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임대 보증금 가압류 사례는 수도권에서만 200여 가구에 이른다.

주공 쪽은 임대 보증금이 가압류된 상태에서는 추가로 보증금을 받아야만 재계약할 수 있다는 입장인 데 반해 세입자들은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정부 금오동 주공 임대아파트(국민임대)에 살고 있는 박아무개씨는 지난해 말 계약기간 2년이 지났는데도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지 못했다. 지난해 박씨가 신용카드 대금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자 임대아파트 전세자금 800만원을 대출해 준 은행이 보증기관인 옛 주택신용보증기금(현 한국주택금융공사)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했고 이에 주택신보는 채권 확보를 위해 임대 보증금 중 799만원을 가압류하기에 이른 것이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어렵게 채무 재조정을 받아 신용카드 대금을 다달이 갚아나갈 수 있게 됐다. 또 전세 대출금 채권자인 주택금융공사도 박씨가 채무액을 분할해 갚을 수 있게 조처했다. 그렇지만 주공 쪽은 가압류된 금액만큼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지 않으면 갱신 계약을 맺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주공 판매관리처 관계자는 “기존 판례와 법률 자문 등을 종합해 볼 때 가압류 당한 기존 임대 보증금을 갱신 계약의 임대보증으로 대체하는 것은 가압류를 설정한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며 “채권 금융기관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주공 쪽은 가압류로 인해 계약을 갱신하지는 못해도 집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을 바로 제기하지 않고, 이후 가압류를 풀거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면 소급해서 정상적으로 재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계약은 못해주지만 임차인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은 하루 빨리 재계약을 맺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대 보증금 가압류 임차인 모임을 이끌고 있는 박아무개씨는 “최근 가압류로 인해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세입자들이 수도권에서만 200여 가구로 파악됐다”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을 시장 논리가 지배하는 민간 임대주택처럼 취급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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