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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0 18:19 수정 : 2005.01.10 18:19

새 주택법 이달중 공포·시행
택지 개발업자에 매도청구권

아파트 건설 예정지 등에 고가 보상을 노리고 땅을 사두는 속칭 ‘알박기’가 앞으로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알박기 근절 방안을 담은 새 주택법이 이달 중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새 주택법은 알박기를 막기 위해 택지 개발업자에게 매도 청구권을 줘, 필요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매매계약을 강제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매도 청구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개발업자는 9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고 토지 소유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한 뒤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3년 이상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투기로 보기 어려워 매도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알박기가 쉽지 않아 공공 및 민간사업자들의 택지 확보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동안은 재개발 예정지 등지에서 고가 보상을 노리고 땅을 산 일부 땅 주인들이 터무니 없는 보상가격을 요구해, 개발업자들이 사업 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알박기의 경우 정상 땅값보다 100배 이상 비싼 곳도 있는 등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사업 시행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통해 투기성 알박기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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