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전세이사땐 확정일자부터 다세대주택 꼭 호수 확인 |
아직 쌀쌀한 기운이 조금 남아 있지만 낮이면 제법 따스한 봄볕이 느껴집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일면 이사 갈 준비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한번 이사를 가려면 복잡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계약서를 쓰는 일도 쉽지 않고, 각종 이전 신고를 해야하는 것도 매우 많지요. 특히 이때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이사를 하는 분들은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우선 전세 계약을 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온 뒤 14일 안에 동사무소에 가서 할 수 있지요. 이때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전세금이 보호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경매를 거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세입자가 계약서 원본만 제시하면 수수료 600원에 받을 수 있으니 꼭 받아두도록 하세요.
참, 요즘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사는 분들 많으시지요. 특히 다세대 주택 전세계약을 하는 분들은 번지수 외에 호수도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1호로 표시된 반지하층이 등기부등본에는 B01호로 등록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101호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든요. 반면 다가구 주택은 번지수만 정확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갖고 있다면 전입신고를 할 때 자동차 전입신고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뒤 15일 안에 자동차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거든요.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고자와 세대주의 도장 등을 챙겨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한 뒤 우편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걱정스러운 분도 계시지요. 이런 분들은 우체국의 주소 이전 신고제도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이전 주소지 관할 우체국이나 집배원에게, 또는 우체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소 이전 신청을 하면 이사 뒤 3개월 동안 새로운 주소지로 우편물을 전송 처리해 주거든요. 3개월 뒤에는 서비스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주소지 변경을 부지런히 서두르셔야 합니다.
주소지 변경을 할 때에도 조금 더 간편히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케이티무빙 (ktmoving.com)에서 주소를 변경하면 자신이 이용하는 이동통신사, 카드사, 보험사, 항공사 등에 등록된 자신의 주소를 무료로 한번에 바꿔주거든요. 아직 모든 회사들이 연결된 것은 아니라 이용 폭은 조금 제한되지만, 그래도 약간의 품은 줄일 수 있습니다.
<이코노미21> 기자 yzkim@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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