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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7 15:49 수정 : 2005.02.27 15:49

11월 판교 적용…다른 곳도 가능
인터넷뱅킹 등 가입뒤 전산수록

오는 11월 판교새도시 분양은 인터넷 청약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사전에 청약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놓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을 통해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은행을 방문해 ‘청약자격 전산수록’을 하고 인터넷뱅킹에 가입해야 한다.

수요자는 신분증과 통장, 도장,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청약통장 가입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먼저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다. 그런 다음 청약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청약자격을 전산에 올려놓으면 된다. 이 때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인터넷 청약은 각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고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 투유( www.apt2you.com ) 사이트에서도 가능하다. 국민은행의 경우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1, 2, 3순위 인터넷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그밖의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1, 2순위 청약통장을 대상으로만 인터넷 청약을 받고 있다.

휴대전화로 청약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바일뱅킹이 가능한 전용 단말기를 구입한 뒤 은행에서 금융칩을 발급받아 휴대전화에 장착해야 한다. 인터넷 청약과 마찬가지로 은행 창구를 방문해 청약자격 전산수록을 해놓으면 원할 때 휴대전화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현재 휴대전화 청약은 국민은행에서만 가능하다. 그밖에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청약하려면 은행의 폰뱅킹(텔레뱅킹)에 가입하고 역시 청약자격 전산수록을 하면 된다.

청약자격을 전산수록해 놓은 뒤 주민등록 사항의 변경이 생긴 때는 은행을 방문해 주민등록등본을 새로 제출해야 한다. 청약자격 전산수록은 판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아파트 청약에도 활용할 수 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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