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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3 16:20 수정 : 2005.02.23 16:20

■ 다세대 · 연립주택 경매 이렇게…
공단 · 대학가 · 개발지역 유리…감정가 높으면 실익 적어

최근 서민들의 대표적인 주거시설로 꼽히는 다세대, 연립주택 경매 물건이 크게 늘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금융권에서 과다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했으나,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시장에 나온 것이다. 개인파산이 늘고 생계형 자영업자의 부도율이 늘고 있는 추세여서 앞으로도 다세대주택 경매 물량은 줄지 않을 전망이다.

다세대, 연립주택은 권리관계가 복잡한 단독주택과 달리 집주인이 직접 살고 있거나 세입자가 적어 비교적 안전하게 경매로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통상 시세보다 훨씬 싸게 매입할 수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실속파 내집 마련 실수요자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종목이기도 하다. 요즘처럼 물건이 쏟아질 때는 전셋값 수준에 내 집을 장만할 수도 있는 만큼 관심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경매물건을 고른다면 좋은 기회를 접할 수 있다.

다세대 주택 경매물건을 고를 때는 환금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시세보다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반값 정도로 값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반면, 공급물량이 많고 수요가 한정돼 나중에 되팔 때 매수자를 찾지 못해 속앓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 전세나 월세수요가 많은 공단주변이나 대학가, 역세권, 근린 업무빌딩 밀집지역에 속한 소형 매물을 고르는 게 유리하다. 되도록 지은 지 얼마 안돼 주택 내부시설이 실용적이거나,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돼 젊은 층의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을 골라야 한다.

몇 년 앞을 내다보고 투자할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대상지 주변이나 지역호재가 있는 개발지역 인근 경매물건을 고르는 게 낫다. 아파트 가격의 3분의 1도 안되는 가격에 낙찰받은 뒤 차후에 지역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자연히 빌라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른다.

감정가와 시세의 차이도 확인해 봐야 한다. 2~3회 유찰해 최저경매가가 저렴하더라도 감정가가 시세보다 턱없이 높게 잡혀있다면 실익이 많지 않다. 인근 중개업소에 들러 경매 물건과 유사한 일반 매물의 급매가 수준을 확인해 시세동향을 정확히 파악한 뒤 입찰가격을 정해야 한다. 매매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최근 거래된 주택의 사례를 기준 삼고, 시세보다 최소 20% 이상 낮은 값에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입찰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집 비우기(명도)에도 미리 신경 써야 한다. 소형주택의 경우 대체로 집주인이나 세입자의 명도저항이 심한 경우가 많다. 되도록 소액임차인으로 일정금액을 배당받아 나가거나 임차권 순위가 앞서 일부라도 낙찰대금에서 배당받는 주택을 고르는 게 명도가 쉽고 권리행사가 빠르다. 경매입찰 경험상 일정액의 이사비나 위로금 지불을 감안하고, 세입자의 이사 시기는 넉넉하게 잡는 것이 좋다. 조급하게 이사를 종용할 경우 거센 명도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윤재호/메트로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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