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옥정·남양주 별내·고양 삼송 새도시로 개발 경기 성남 판교 새도시에 아파트 2만1천가구가 오는 11월에 분양되고, 양주 옥정, 남양주 별내, 고양 삼송 등 수도권 3곳의 택지지구가 판교 수준의 새도시로 개발된다. 또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채권·분양값 병행 입찰제가 시행되며, 강남 재건축 단지의 초고층 아파트 건축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17일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차관과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을 보면, 우선 판교 새도시의 청약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올 6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4차례에 걸쳐 매번 5천가구씩 분양하려던 애초 계획을 바꿔, 11월에 임대아파트 4천가구를 포함해 모두 2만1천가구(중대형 6천가구)를 일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전용면적 25.7평을 넘는 중·대형 아파트 용지는 채권액과 분양 예정값을 동시에 써내는 ‘병행 입찰제’를 도입해 채권을 높게 쓰고 분양 예정값은 낮게 쓴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병행 입찰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택지가 공급되는 6∼7월 이전에 확정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택지 입찰자격을 3년 동안 300가구 이상 시행 실적에 시공능력까지 갖춘 업체로 강화해 시공사 난립을 방지하기로 했다. 2만1천가구가 한꺼번에 분양되는 만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청약기간 연장, 예약접수제 도입 등 청약방식 개선도 검토해 과열 분위기를 식히기로 했다. 본보기주택도 업체별로 분산 배치한다. 재건축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4월부터 시행하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층고 제한을 완화하지 않기로 했으며 △구청에 위임된 안전진단 권한을 서울시로 환원하기로 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압구정동 초고층 재건축 추진은 집값 불안, 주거환경 악화, 일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있는 만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주거지역 안에서 초고층 재건축 추진은 불허하기로 했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판교 새도시 청약 과열이 진정되고 강남 재건축 단지 등의 아파트 시장도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본다”며, “주택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수도권 택지지구 3곳을 판교 새도시 수준으로 개발해 수요를 분산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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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새도시 수도권 3곳 ‘화려한 변신’ 녹지율 35%‘쾌적’…“고양 삼송 가장 인기” 건설교통부가 경기 양주 옥정, 남양주 별내, 고양 삼송지구 등 3곳을 판교 새도시 수준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들 지구가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양주 옥정지구는 양주시 옥정·고암·희암·율정·삼숭동 일대의 184만평 규모로 현재 일반 택지지구로 지정돼 있다. 옥정지구는 양주시청에서 4㎞, 의정부 도심에서 8㎞ 지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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