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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7 13:42 수정 : 2005.02.17 13:42

건설교통부가 17일 발표한 `판교ㆍ재건축 2.17대책'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판교와 재건축에 대한 투기수요를 최대한 억제하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근본적인 시장안정을 위해 기존 신도시의 아파트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주거환경이 좋은 판교급 신도시를 추가로 개발하는 등의 공급 측면의 대책도 포함돼 있다.

한마디로 투기수요는 억제하고 주택공급은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가 수요와 공급 모든 측면의 대책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판교와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상승은 최대한 막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판교신도시에 대한 지나친 고가분양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25.7평 이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25.7평 초과 채권입찰제 아파트에 대해서도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근본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특히 판교분양이 연기되면서 건설업체들이 다른 지역에 대한 분양도 연기할 가능성이 높아 정상적인 시장질서가 훼손될 가능성이 우려되는데다 청약자격과 관련한선의의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발생해 민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주요 내용과 효과 =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다.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는 채권은 높게 쓰고 분양 예정가는 낮게 쓴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제도로, 사실상 분양가를 간접 규제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하에서는 건설업체들이 채권을 무제한 높게 써 내지 못하는데다 분양가도 적정한 선에서 책정할 수 밖에 없어 분양가 억제 효과가 있다.

건교부는 이 제도를 통해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인근 단지와 비슷한 수준, 즉 평당 1천5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5.7평 이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900만원대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택지응찰자격을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시행실적이 있으면서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로 제한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시공능력을 새로운 조건으로 달아 단순한 개발업자(디벨로퍼)가 무분별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막겠다는 계산이다.

그동안은 일부 개발업자와 무작겨자들이 입찰에 대거 참여해 택지를 공급받은뒤 거액의 웃돈을 받고 해당 택지를 제3자에게 되팔아 넘기는 바람에 분양가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재건축 안정대책으로 나온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시행, 안전진단 절차 강화, 층고제한범위 축소, 초고층 재건축 불허 등도 의미있는 대책이다.

최근 재건축시장이 불안해 진 것은 개발이익환수제 조기시행이 불투명해진데다각종 규제완화 조치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건교부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예정대로 4월 시행하고 나머지 규제의 완화는 최소화하는 방향을 가닥을 잡았다.

일례로 이달 초 제2종 주거지역에 대한 층고제한 완화조치가 나오면서 개포동등 일부 지역의 재건축 가격이 꿈틀거렸는데 정부가 이번에 방침을 바꿔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층고제한 완화를 검토키로 함에 따라 기존의 재건축 단지와 일반단지의 가격불안 양상은 수그러들 수 있게 됐다.

판교분양 시기를 조정한 것은 물량이 적어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분석된다.

건교부는 당초 6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4차례에 걸쳐 매번 5천가구씩 분양할계획이었으나 5천가구씩 분양할 경우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체 2만9천700가구중 분양물량인 2만1천가구(공공임대 4천가구 포함)를 11월에 일괄분양키로 했다.

물량을 한꺼번에 쏟아냄으로써 청약경쟁률을 조금이라도 낮추겠다는 계산이다.

양주옥정(184만평)과 남양주별내(154만평), 고양삼송(148만평) 등 최근 지정된3개 대규모 택지지구를 판교 신도시 수준으로 개발키로 한 것은 판교열기를 조금이나마 분산시켜 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건교부가 일명 `투파라치'로 불리는 불법거래자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 것도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청약통장을 매입, 매수, 알선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제도로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과 문제점 = 부동산 업계에서는 분양가 억제를 위한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등 상당수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가 실시될 경우 주택.건설업체들이 채권을 지나치게 높게 써 낼 수 없는데다 분양가도 터무니 없니 높게 책정할 수 없는 만큼 분양가 억제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으면서 상당히 고민한흔적이 보인다"면서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의 경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그러나 "이번 대책은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일례로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적정 선에서 규제되면 당첨자들이 그만큼 차익이 많이누릴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양주옥정(184만평)과 남양주별내(154만평), 고양삼송(148만평) 등 3개 대규모 택지지구를 판교 신도시 수준으로 개발하는 것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고양삼송지구의 경우 서울시 은평뉴타운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충분히 발전가능성이 있지만 양주옥정과 남양주별내지구는 별다른 메리트가 없다는 것. 한편 판교신도시 분양이 11월 일괄분양으로 바뀌면서 내년에 공급될 예정이던물량이 사라져 결과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돼 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해서는 40세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40%를 최우선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올해 39세이면서 10년 이상 무주택자들은 사실상최우선 청약기회를 잃게되는 셈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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