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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6 17:08 수정 : 2005.02.16 17:08

■ 중개업소 밀집지역 표정

‘로또’ 복권만큼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경기 성남 판교새도시.

그러나 지난 15일 찾은 이곳은 정부의 집중적인 투기 단속 방침이 발표된 탓인지 쥐 죽은 듯 숨을 죽이고 있었다. 사람들의 발길과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이 불법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곳이지만 스산한 분위기마저 느껴졌다.

■청약통장 거래 이뤄지지 않아=판교새도시의 중심부가 될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낙생초등학교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밀집지역은 30여곳이나 되는 중개업소가 도로를 따라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그러나 이날 문을 연 중개업소는 4~5곳 뿐이었고, 중개업소를 찾는 사람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시범단지 분양(오는 6월 예정)이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도, 일부 중개업소는 아예 책상과 의자 등을 치워 텅 비어 있기도 했다. 그나마 문을 연 중개업소 문에는 ‘청약통장 상담 사절’이라고 굵게 쓴 종이가 붙어 있었다.

중개업자들은 청약통장은 거래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ㅎ 중개업소 사장은 “일부 언론에서 40살 이상 10년 무주택자의 청약통장이 3천만~5천만원에 거래된다는 보도가 나온 뒤 구정 전후까지 청약통장을 팔려는 사람들의 문의전화만 계속 쏟아졌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청약통장을 팔려는 사람은 있어도 사려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이 중개업소 사장은 “청약통장을 지금 산다고 해도 실제로 당첨 확률이 너무 낮고, 당첨된다 하더라도 5년동안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불법 거래를 한 사람은 재산권 행사를 5년이나 하지 못하는데 누가 그렇게 쉽게 청약통장을 거액을 주며 사겠느냐”고 반문했다. 중개업자들도 5년 동안이나 매도자 및 매수자를 관리해 줘야 하기 때문에 거래 주선을 꺼려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중개업소에는 청약 통장을 팔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전화가 쇄도하고 매도 문의를 하기 위해 중개업소를 찾는 사람들은 간간히 있었지만, 청약통장을 사겠다는 문의전화나 사람은 없었다.

▲ 부동산 중개업소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일대의 모습.

또 다른 현지 중개업자는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브로커들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전략이므로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브로커’들이 사기 거래를 한 뒤 수수료만 챙기고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고 당첨자가 나오면 그 뒤 ‘떴다방’ 등이 음성적으로 분양권을 거래할 것이고, 대략 전용면적 25.7평(32~34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웃돈이 1억원 이하, 25.7평 이상 아파트는 1억8천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한 중개업소에 기자가 전화를 걸어 “성남시에 살고 있고 40살 넘었으며 10년 무주택자인데 청약통장을 팔아달라”고 의뢰하자, 중개업자는 “당첨만 되면 웃돈이 2억원은 될텐데 왜 지금 팔려고 하느냐”며 “나중에 당첨되고 나면 연락하자”고 전화를 끊었다.

■판교 토지 거래도 실종=판교 일대 토지 시장도 매수세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국세청 등 정부의 단속이 집중돼 있는 곳이라 투자자들이 거래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몇차례 검찰과 국세청 등에서 투기 단속을 벌였고 마지막 단속 시점인 지난해 9월 이후에는 아예 몇곳의 중개업자들은 업소를 정리하고 판교를 떠났고, 이후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설 이후 매수 문의를 하는 사람들은 판교 인근 백현동 일대 전원주택지나 전답 등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다. ㄹ 중개업소의 김아무개 실장은 “백현동의 전답은 평당 400만원대, 전원주택지는 평당 400만~600만원대인데, 이는 2001년도에 비해 5배 이상 오른 값”이라며 “값이 오를대로 올라 거래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정부의 강력한 투기 단속 방침 뒤 이곳 중개업소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한산한 모습이다.

판교지역에 가옥이나 땅을 소유한 원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이주자용 택지의 ‘딱지’도 값이 너무 올라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주자용 택지는 주로 80평 단위로 거래되는데 8평의 상가 딱지가 포함된 택지의 권리금이 4억원대라고 중개업자들은 전했다. 이주자용 택지 ‘딱지’ 값은 2001년 초만 해도 7천만원에 거래됐다고 한다.

원주민들에게 공급되는 택지는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지만, 딱지 형태로 미등기된 상태에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원주민을 대상으로 위치 추첨을 한 뒤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글·사진/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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