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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19 22:46 수정 : 2006.01.19 22:46

당정 이견 해소…2월 임시국회서 처리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9일 정부의 휴대전화 보조금 금지연장 법안을 정부 원안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진대제 정통부 장관과 강봉균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3월 26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상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조항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보조금 금지를 2년 더 연장하되, 2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만일 한나라당의 등원거부 등으로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못해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보조금 금지조항은 자동 폐기된다.

이날 회의에서 유승희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휴대전화 보조금 금지를 연장하는 것은 소비자의 편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며 규제 철폐를 주장했으나, 대다수 의원들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지금 당장 보조금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정부안대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 실명제와 인터넷 피해구제 방안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방향도 논의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대형 포털사이트 등에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본인 확인 방법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포털 사업자들이 당사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임의로 게시판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명확한 판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온라인서비스업체가 저작물의 불법 복제 및 전송을 막기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한 우상호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과잉규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영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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