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
웃긴대학↔구글 ‘광고비 미지급’ 논란 |
국내 사이트가 세계적 검색 포털사이트 구글의 광고를 대신 해줬다가 광고비를 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했다며 구글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유명 유머사이트 웃긴대학(humoruniv.com, 이하 웃대)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작년 10월 중순 구글의 애드센스(Adsense) 광고를 이용해 구글의 광고를 대신 실어주기 시작했다. 애드센스는 외부 사이트에 사이트 내용과 연관있는 구글의 광고를 싣고 사이트 이용자들이 광고를 클릭한 횟수에 따라 수익의 일정 부분을 해당 사이트에 나눠주는 구글의 광고 기법이다.
구글은 이후 수익금 지급을 위한 결제확인우편을 보내겠다고 했으나 웃대는 우편을 받지 못했으며 여러 차례 구글에 문의했으나 결국 우편이 오지 않아 수익금을 받지 못했다.
구글 본사는 오히려 지난달 16일 웃대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한 부정 클릭이 발견돼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고 웃대는 부정 클릭 사실이 없다며 증거 제시 등을 요구했으나 구글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는 것.
이정민 웃대 대표는 "우리는 하루 2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형 사이트로 클릭을 조작할 이유가 없다"며 "오류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구글에 함께 경위를 조사하자고 요청했으나 '자세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으며 어떤 이유로든 광고를 중단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구글 답변의 전부"라고 밝혔다. 또 "구글 한국 영업사무소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문제가 있으면 미국 본사와 해결하라'는 것 뿐이었다"며 "구글 한국 지사가 설립되면 즉각 사기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글 한국 영업사무소 관계자는 "구글은 기본적으로 부정 클릭이 발생하면 사전 경고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며 일방적으로 불시에 해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웃대 건과 관련해 본사에 자세한 답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 (서울=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