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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3 10:07 수정 : 2020.01.13 10:09

문서로 “이사회 회의록·녹취록 열람” 요청
최대주주 국민연금에도 “검증 앞장” 요구
“‘무죄 추정 원칙’ 강조하며 후보로 정했으니
리스크 방지도 이사회 몫…열람 허용해야”
새노조 “‘이사회 감시’ 노조 역할 하려는 것”

케이티(KT) 새노조가 이사회에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뒷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니 회의록 등을 열람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케이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을 향해서는 주주권 행사를 통해 차기 최고경영자 선임 과정에 대한 의혹을 검증해 공개하라는 요구했다.

케이티 새노조는 이사회에 차기 최고경영자 선임 과정의 회의록과 녹취록 등의 열람 및 복사를 2월15일까지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새노조는 문서에서 “이사회가 현재 황창규 회장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있는 구현모 현 사장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차기 최고경영자 후보로 선임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사퇴한다’는 각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현모 차기 사장 내정자의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불거진 의혹들이 3월로 예정된 주주총회 이전에 말끔히 해소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 등 차기 최고경영자 선임 관련 자료 일체를 열람하게 해줄 것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새노조는 이어 “이사회는 차기 최고경영자 선임에 앞서, 이사회가 책임지고 아무런 외압 없이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하는 것도 이사들의 몫이다”라며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한 선임 절차를 자부하는 이사회인 만큼, 종업원인 동시에 주주인 새노조에 회의록(지배구조위원회 회의록 포함) 및 녹취록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케이티 이사회는 지난해 12월28일 구현모 케이티 커스터머 앤 미디어부문장(사장)을 차기 최고경영자로 선임했다. 이사회는 통신·경영에 대한 전문성과 비전 등을 잣대로 선임했다고 밝혔으나, 케이티 안팎에서는 선임 과정에서 ‘황창규 회장 쪽의 입김이 작용했다’거나 ‘평가 점수 순위가 뒤바꿔졌다’ 등 확인되지 않은 뒷말이 돌고 있다.

이해관 새노조 대변인은 “오너가 없다는 이유로 케이티 지배구조가 모범적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작동되려면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감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노조가 이를 감시하는 구조가 잘 작동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노조의 구실을 제대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사회가 차기 최고경영자를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임했는지를 공개 검증해보자는 것이다.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니 이사회와 구현모 사장 내정자 쪽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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