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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05 12:00 수정 : 2020.01.06 02:32

KT, 이 달부터 보편적서비스로 제공
누리집과 콜센터(1466-46)서 신청 접수
“오지 주민 데이터 격차 해소 기대”

농·어촌과 산간 오지에서도 100Mbps 성능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 1위 사업자인 케이티(KT)를 보편적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해, 1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고 5일 밝혔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1위지만, 전국 88만개 건물에는 여전히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했다”며 “이번 조처로 농·어촌과 산간 오지 주택·공장·별장 등에서도 100Mbps 성능의 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필요해도 제공하는 사업자가 없어 이용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초고속인터넷 보편적서비스 누리집(www.ius-guide.kr)이나 콜센터(1466-46)에 신청하면 된다. 먼저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는지 조회해본 뒤, 없으면 케이티에 신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은 연 매출 300억원 이상 통신사들이 분담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우리나라가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서비스로 지정한 게 8번째이지만, 미국과 영국 등은 1~10Mbps급인데 견줘 우리나라는 100Mbps급이다. 오지 주민들의 데이터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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