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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02 17:49 수정 : 2020.01.03 08:3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 시행
세액공제 확대·세금감면 등 추진
5G 투자액 증가 예상치 등은 미공개
시민단체 “5G 투자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것…자칫 이통사만 배불릴 수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품질 개선을 위해 통신망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기지국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동통신사들이 연간 3조원 이상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다 중·저가 요금제 출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퍼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입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 5G 통신망 품질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부터 1%이던 수도권 지역 5G 통신망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2%로 확대하고, 추가로 통신망 공사비에 대해서도 3%(수도권은 2%)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또한 신설 5G 기지국에 대해서는 해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 수에 따라 1만2천원~4만400원씩 부과되던 기지국 등록·면허세를 줄여주고, 현재 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돼 있는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주파수 면허료로 통합하면서 일부 감면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이어 올해는 ‘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 결과, 지난해 12월14일 기준 국내 5G 가입자 449만명, 5G 기지국 수 9만4407국, 3분기 기준 삼성전자의 5G 장비시장 점유율 23.3%(세계 2위), 삼성전자 5G 스마트폰 점유율 74.2%(세계 1위)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세액공제 확대로 이통사들의 5G 통신망 투자가 얼마나 늘어날 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이통사들이 지난해 세액공제로 얼마나 혜택을 봤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과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통사들이 관련 수치를 공유하지 않아 정부도 모른다. 다만, 지난해 100원을 공제받았다면 올해는 세액공제 확대로 160원을 공제받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또 이통사에 퍼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이통사들이 돈이 없어 5G 통신망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라 5G 통신망을 필요로 하는 콘텐츠가 없다는 이유로 투자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중·저가 요금제 출시도 거부하고 있다. 자칫 5G 품질 개선 효과는 살리지 못하고 세금으로 이통사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며 “과기정통부와 이통사들이 청와대가 통신시장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에스케이텔레콤(SKT)의 영업이익은 1조2018억원, 케이티(KT)는 1조2615억원, 엘지유플러스(LGU+)는 7309억원에 달했다.

이통사들은 그동안 5G 통신망 구축 재원 마련을 이유로 이동통신 요금인하 요구를 거부해왔고, 과기정통부는 2018년 경매로 5G용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이통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을 적용해 예상가보다 2~3조원 싼 값에 가져갈 수 있게 했다. 당시과기정통부 안팎에선 “국민 입장에서 보면 과기정통부가 배임을 한 것”이란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과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5G 품질 개선과 5G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세액공제 확대는 이통사들의 5G 통신망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이다. 사업자들이 정부 정책에 호응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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