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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16 04:59 수정 : 2019.12.16 14:03

국내 2, 3위 배달앱 요기요·배달통의 본사 딜리버리히어로가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다고 지난 13일 발표하면서, 국내 배달앱 시장은 한 회사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사실상 독점 상태가 됐다.

‘한식구’ 된 배달앱 1·2·3위

요기요·배민 ‘다른 비용체계’ 경쟁
점주들 ‘갈아타기’로 견제효과 봤지만
본사 통합 뒤엔 사실상 사라질 우려

“수수료 인상 등 요구 거부 어려워
배달비에 반영·가격 올릴 수밖에”
배민 “경쟁체제 유지…변화 없을 것”

국내 2, 3위 배달앱 요기요·배달통의 본사 딜리버리히어로가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다고 지난 13일 발표하면서, 국내 배달앱 시장은 한 회사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사실상 독점 상태가 됐다.

“배달앱을 통한 매출이 늘면서 점점 더 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한 회사가 되면 수수료가 올라가도 ‘갈아타기’처럼 대처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배달의민족·요기요 입점 치킨업체 가맹점주 ㄱ씨)

국내 2, 3위 배달앱 요기요·배달통의 본사 딜리버리히어로가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다고 지난 13일 발표하면서, 국내 배달앱 시장은 한 회사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사실상 독점 상태가 됐다. 두 회사는 지금과 같은 경쟁체제가 유지될 거라고 강조했지만 가맹점주들 사이에선 불안한 목소리가 나온다. 점주들이 유리한 비용 체계를 가진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막히면서 수수료 인상 등 각종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다.

배민과 요기요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입점 업체들한테 수수료를 받아왔다. 배민은 2015년 8월 업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중개수수료를 전면 폐지했다. 이후 한달에 8만8천원(부가세 포함)을 받고 반경 1.5~3㎞에 있는 소비자에게 상호와 배달 예상 시간 등을 노출하는 ‘울트라콜’이라는 광고 제도를 운영한다. 중개수수료 대신 광고료를 받는 식이다. 반면 요기요는 중개수수료 중심이다. 주문 한건당 매출의 평균 12.5%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요기요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는 이보다 낮은 수수료율로 계약을 맺는다. 다만 배민도 내년부터는 매출과 연동해 5.8%의 중개수수료를 받는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여하튼 현재까지는 점주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앱을 선택해서 입점했다.

하지만 두 업체의 본사가 하나로 통일되면서 이러한 ‘선택의 여지’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우려다. ㄱ씨는 “요기요의 수수료(12.5%)가 부담이 돼 처음엔 배민에만 입점했다. 그러다 다시 소비자 부담 배달비 2천원을 책정해서 요기요에도 들어갔다”며 “앞으로는 이런 갈아타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고 털어놨다. 배민과 요기요를 모두 이용하는 프랜차이즈업체 점주 ㄴ씨는 “처음엔 5.5%였던 요기요 수수료가 점점 올라 지금 8.8%가 됐다.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3∼4년 전보다 크게 늘어 이제는 전체의 30∼40%에 이른다. 두 회사가 하나로 통합되면 수수료 인상 등 업체가 요구하는 조건을 그대로 들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소비자 부담 또한 커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 ‘배달비’가 대표적이다. 제품 가격 자체에 비용 증가분을 반영하기보다는 배달비를 손대는 게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점주들은 말한다. ㄴ씨는 “배달비를 1천원씩 받고 있는데 배달앱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2천원을 받고, 할인 행사를 할 땐 3천원까지도 받아왔다”며 “(배달앱 통합으로) 수수료가 오르면 그 비용 해소를 위해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정종열 가맹거래사도 “이번 인수로 그동안 최소한의 견제를 받던 배달앱 시장의 가격 구도가 무너질 수 있다”며 “수수료가 올라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자도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민 쪽은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의 경영 방침 자체가 ‘현지화’다. 각 나라에서 사업하는 방식을 존중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최민영 현소은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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