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12 11:36
수정 : 2019.12.1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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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5G 이용자 자율분쟁조정신청 기자회견에서 김주호 민생팀장(왼쪽)이 분쟁조정신청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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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상대로 조정신청
“불완전판매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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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5G 이용자 자율분쟁조정신청 기자회견에서 김주호 민생팀장(왼쪽)이 분쟁조정신청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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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5세대(5G) 이동통신 이용자 7명과 함께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분쟁조정 신청자는 에스케이텔레콤(SKT) 이용자 3명, 케이티(KT) 3명, 엘지유플러스(LGU+) 1명이다.
서울·경기지역에서 5G 통신망을 사용했다는 이들은 “이통사 커버리지맵으로는 서비스 제공 지역으로 표시되는데 실제로는 엘티이(LTE)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과정에서 모바일 인터넷이 급격히 느려지거나 중단되기도 했다”며 “통신사 고객센터와 방송통신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원을 넣었으나 ‘어쩔 수 없다’, ‘기지국을 개설 중이니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 개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 분쟁조정에 참여했다. 데이터 쿠폰과 같은 방안은 실효성이 없으니 5G서비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엘티이 수준으로 1만∼2만원 요금을 인하하거나 위약금 없이 가입을 해지해 달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개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덜 드는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위는 사건을 접수받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안을 마련해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친다. 강제집행력은 없지만 민법상 화해계약과 같은 효력이 있다. 참여연대는 “통신사들이 기지국을 연내 23만개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구축된 기지국 수는 9월 기준으로 9만개에 불과하다”며 “통신 3사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소비자 불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분쟁조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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