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05 20:51
수정 : 2019.12.06 02:41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5일 ‘타다’ 관련 법안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 이견없이 “만장일치 결정”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5일 ‘타다’ 관련 법안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타다 금지법’으로 일컬어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 등 남은 절차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11~15인승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현재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5일 오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타다의 영업 근거를 법률로 금지하고 △‘7·17 택시제도 개편 방안’에서 제시한 플랫폼운송사업 법제화가 핵심이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한국당이 앞장섰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보면, 이 개정안은 여야의 이견 없이 6일 열릴 국토위 전체회의를 비롯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릴 때로 명시했다. ‘플랫폼운송사업 법제화’는 모빌리티 기업이 기여금을 내서 플랫폼운송면허를 받으면 국토교통부가 허가한 총량제 안에서 합법적으로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정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은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동안 유예된다. 처벌 유예 기간을 둔 것은 타다가 현재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제도 환경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준비하도록 시간을 준 것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타다는 지금처럼 ‘타다 베이직’ 영업을 할 수 없다. 타다의 영업 근거인 ‘11~15인승 승합차는 렌터카를 빌릴 때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예외조항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타다 쪽은 개정안이 교통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여야가 선거제와 검찰개혁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대립 중이라 회기 안에 본회의까지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교통소위 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적으로 신속처리안건과 함께 필리버스터와 연결돼서 원내에서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