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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01 15:13 수정 : 2019.12.01 15:36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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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을 가리는 첫 재판이 2일 열린다. 타다가 사실상 운수사업자로서 ‘유사 택시’ 서비스를 한 것인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의 예외규정을 활용한 적법한 서비스인지를 두고 타다 쪽과 검찰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브이시엔시(VCNC) 박재욱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두 법인도 역시 재판을 받는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재판에 출석해 혐의와 관련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타다가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이 타다가 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해서다. 여객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활용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시행령을 통해 11~15인승 승합차를 빌려주는 경우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열어두고 있다. 여객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영업을 하고 있는 타다는 자신들의 서비스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택시업계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타다의 서비스가 위법하다고 봤다. 타다를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은 “타다의 실질은 자동차대여사업이 아닌 유상여객운송사업”이라며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여객법 제4조1항 위반)했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여객법 제34조3항 위반)을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법의 운전자 알선 가능 조항은 자동차를 대여할 때 가능한 것인데, 타다를 탈 때는 누구도 차를 렌트해서 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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