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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18 21:23 수정 : 2019.11.19 02:42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개인정보 활용 등 부작용 우려 속
선허용·후규제 원칙 ‘유명무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통과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후 규제의 범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가 강조해온 ‘선허용·후규제’ 원칙이 사실상 ‘선허용’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 장관은 1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데이터 3법’을 거론하며 “국회와 협력해 최대한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지난 13일 인터넷 기업인들과 한 간담회에서도 ‘네거티브 중심의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사후 규제 범위’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지는 못했다. (과기정통부) 직원들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나중에 좋은 방향과 기준이 마련되면 그때 말하겠다”고 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을 주무하고 있고, 카카오·네이버 등 국내 인터넷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선허용·후규제’ 원칙과 데이터 3법 통과를 대외적으로 지지해왔다.

‘선허용·후규제’는 사업자 진입을 먼저 허용하되 규칙을 어기는 기업에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침이다. 입법 단계에서부터 사후 규제의 범위·강도를 명시해야 실질적 규제 효과가 있고, 기업도 사업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최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영업이익의 몇 배”를 범칙금 기준으로 먼저 제시했다. 그러나 관련 부처들은 후규제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여야 3당이 합의한 데이터 3법은 이날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등을 완료하지 못해 19일 본회의 처리는 무산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결됐으며 19일 오후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지만 자구 심사 등을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아직 심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심사법안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경우 법안소위가 21일 다시 열릴 예정이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계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아직 심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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