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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9.25 17:11 수정 : 2019.09.25 21:37

정부, ‘알뜰폰 활성화 추진계획’ 발표
도매대가 인하하고 SKT T플랜도 포함
대형 사업자 등장 앞두고 시장 변동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도매대가(망 임대료)를 인하하고 할인 폭을 넓히는 ‘알뜰폰 활성화 추진계획’을 25일 내놨다. 5세대(5G) 이동통신망도 올해 안에 알뜰폰 사업자에 임대하기로 했다. 다만 대형 알뜰폰 사업자의 등장으로 인한 시장 변화는 따로 다루지 않았다.

정부는 우선 알뜰폰이 지불하는 통신망 임대료(도매대가)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업자에게서 통신망을 빌려 쓰는 알뜰폰 사업자들은 망 임대료가 적을수록 사업에 도움이 된다. 저가요금제용 종량제 도매대가는 음성통화 분당 22.41원에서 18.43원으로 17.8% 인하됐고 데이터는 1메가바이트당 3.65원에서 2.95원으로 19.2% 인하된다. 단문메시지는 1건당 6.10원에서 6.03원으로 1.15% 낮아진다.

에스케이텔레콤(SKT)에서 대량으로 통신망을 임대하는 경우 할인 범위도 늘렸다. 기존에는 음성통화량이 1000만분과 2000만분 이상인 경우에만 1~1.5% 할인했다면 이번에는 200만분일 때 0.5%, 350만분일 때 0.9%, 500만분일 때 1.2%를 깎아주기로 했다. 1000만분과 2000만분 이상일 경우 할인율도 3%, 3.3%로 1.8%포인트 이상 올랐다. 할인폭이 커지면서 할인 혜택을 받는 사업자가 1곳에서 7곳으로 늘어났다고 과기부는 밝혔다.

중고가 요금제용 ‘수익배분제’ 도매대가는 에스케이텔레콤 ‘밴드데이터’에 한해 11기가바이트 구간 수익배분율을 1기가바이트당 51.5%에서 50%로 1.5%p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알뜰폰 보호 조처 없이 정부 인가를 받아 논란을 빚었던 에스케이텔레콤 ‘티플랜’ 요금제도 이번에 알뜰폰 도매 제공 대상에 포함됐다. 티플랜은 밴드데이터와 비슷한 가격에 데이터 제공량을 2배 이상 늘린 요금제다.

정부는 5G 통신망도 올해 안에 알뜰폰 사업자에 도매할 계획이다. 에스케이텔레콤의 도매제공을 의무화하는 ‘망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지정제도’는 지난 22일 일몰됐고 유효기간 3년 연장을 제안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있다. 과기부는 우선 이동통신 3사와 제휴를 맺고 도매제공을 시작한 뒤 법이 개정되는 대로 에스케이텔레콤의 도매제공 의무를 5G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오는 2020년 12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대형사업자들의 등장에 따른 알뜰폰 생태계 변화는 이번 계획에서 다루지 않았다. 국내 알뜰폰 시장은 이동통신사 계열사들이 전체 알뜰폰 가입자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올해 대형 사업자들의 등장도 앞두고 있다. 지난 4월 금융위 규제샌드박스 심사를 통과한 케이비(KB)국민은행은 오는 10월 엘지유플러스(LGU+) 5G망과 엘티이(LTE)망을 이용해 금융상품과 연계된 알뜰폰을 판매할 예정이다. 알뜰폰 업계 1위이자 씨제이헬로 자회사인 헬로모바일도 알뜰폰 자회사를 가진 엘지유플러스로 인수될 가능성이 크다. 과기부 관계자는 “대형사업자의 알뜰폰 시장 진입은 어느 한쪽 면만 놓고 평가할 수 없다”며 “케이비의 시장 진입을 계기로 알뜰폰 생태계가 더욱 튼튼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올해 7월 기준 전체 이동통신시장 가입자의 13%를 차지하는 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 대비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해 이용자 선택권을 넓혀 왔다. 그러나 매년 수백억원대 적자를 기록하고 5G 등장 전후로 가입자 수가 정체되는 등 시장이 침체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알뜰폰과 이통사, 통신 전문가로 구성된 ‘알뜰폰 활성화 협의회’를 만들고 알뜰폰 업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왔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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