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6.10 15:16
수정 : 2019.06.10 20:43
|
‘올 뉴 카니발’
|
운수사업법 예외조항 이용해 카니발 디젤 쓰는 타다
택시는 부품 보증기간 탓에 카니발 디젤 이용 불가
카니발 엘피지 사용하려 해도 기아차 “생산계획 없어”
|
‘올 뉴 카니발’
|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서비스를 하는 ‘타다’가 인기를 끌자 카니발 몸값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다. 택시업계선 어떻게든 카니발을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고 싶지만, 규제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10일 택시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기아차에 카니발 가솔린 모델을 구매한 뒤 엘피지(LPG)로 개조해 택시에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타다의 인기 요인 중 하나가 카니발이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이라며 “9인승 가솔린 모델을 구입해 7인승 엘피지로 개조한 뒤 고급택시로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카니발은 7·9·11인승 디젤 모델(2200㏄)과 7·9인승 가솔린 모델(3300㏄)이 있다. 카니발은 7·9인승 디젤이 주력모델로, 가솔린은 고급모델만 있다.
타다는 11인승 디젤 모델이다. 11인승 이상 승합차에는 차량을 빌린 사람에게 기사를 알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예외조항 덕분이다. 렌터카는 연료 규제가 없다. 다만 11인승 이상만 기사알선이 가능하므로, 타다는 7·9인승 카니발은 이용할 수 없다.
반면 택시사업자는 6~13인승 차량을 대형택시로 운행할 수 있고 디젤도 가능하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 제조사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카니발 디젤 모델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2만㎞인데,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디젤 ‘택시’의 보증기간은 10년 또는 19만2천㎞로 돼있고, 내년부터는 15년 또는 24만㎞로 강화된다. 제조사는 택시 때문에 보증기간을 늘릴 이유가 없다.
디젤 택시는 2015년 도입됐지만 당시에도 대기오염 관련 논란이 컸다. 환경부가 2014년식 그랜저2.2 디젤과 2011년식 쏘나타2.0 엘피지 모델을 비교한 결과, 디젤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이 엘피지의 30배가 넘었고 연간 환경비용도 디젤차량이 20만7천원으로 엘피지에 견줘 15만5천원 많았다. 미세먼지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샌드박스 심의 과정에서도 벅시·타고솔루션즈가 신청한 6~9인승 렌터카 이용 ‘중장거리 합승서비스’도 운행대수를 300대로 한정했음에도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반한다”며 심의 보류한 바 있다.
별다른 규제 없이 증차를 지속하는 타다를 지켜보는 택시사업자들은 속이 타들어간다. 최근 타다와 사업모델이 유사한 ‘파파’라는 서비스도 서울 강남 지역에서 출시됐다. 카니발 가솔린 모델을 엘피지로 개조한다 해도 개조비용이 수백만원이 들 뿐 아니라, 기술이 까다로워 개조 작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손에 꼽는다고 한다. 더구나 카니발 가솔린 9인승 모델은 디젤 11인승보다 600만원 이상 비싸다. 대안은 카니발 엘피지 모델 출시지만 기아차 관계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엘피지 엔진이 카니발과 맞지 않아 당분간 장착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