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_고윤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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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변동 직면한 모빌리티 산업
캘리포니아 해법
‘교통네트워크사업자’ 제도 신설
승차공유 기사·차량 자격 등 규제
뉴욕시의 선택
택시 반발속에 공유차량 공급과잉
결국 우버·리프트 등 총량 제한
국내 ‘플랫폼운송사업자’ 논의
택시면허 유료로 빌려 공유사업
택시노조 “사실상 도급제” 반대
패러다임 바뀌는 ‘모빌리티’
정부가 장단기 산업전략 세우고
이해당사자와 밀착 조율 나서야
그래픽_고윤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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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 ‘승차공유’가 없다?
모빌리티 서비스 따져보니
‘타다’는 차량공유에 가까워
전면적 승차공유는 허용 안 돼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실시간 호출서비스를 하는 ‘타다’를 비롯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갈등은 ‘승차공유 대 택시’나 ‘공유경제 대 택시’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타다를 승차공유나 공유경제로 지칭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스마트폰과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차량 호출(Car hailing) 서비스는 2008년 창업한 ‘우버’가 효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버를 공동창업한 개릿 캠프는 당시 출시된 아이폰으로 차량을 실시간 호출하고 요금정산도 할 수 있는 앱을 만들었다. 단순히 차량을 ‘호출’하는 것으로만 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 택시와 에스케이텔레콤(SKT)의 티맵택시가 ‘차량호출 서비스’에 해당한다. 현재는 우버가 ‘승차공유’(라이드 셰어링·Ride sharing), ‘공유경제’ 기업의 대명사로 불리지만, 초기 우버는 영업용 리무진을 호출하는 서비스(현재의 우버 블랙)였다. 유휴자원의 공유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공유경제’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우버가 ‘일반인들이 자가용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빈자리나 여정을 공유’하는 승차공유 서비스(우버 엑스)를 내놓은 것은 2012년 ‘리프트’가 등장하면서다. 리프트는 창업자들이 짐바브웨에서 목적지가 같은 이들이 밴을 함께 타고 가는 것(카풀)에 착안해 사업을 시작됐다. 한국에서는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승차공유가 전면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출퇴근 목적의 카풀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에 근거한 풀러스와 카카오 카풀, 어디고, 위풀 등의 카풀서비스가 ‘승차공유’에 해당한다. 승차공유와 차량공유(Car sharing)는 구분된다. 차량공유는 운전자 없이 차량만 공유하는 것으로, 스마트폰으로 시간 단위로 차량을 빌릴 수 있고 자유롭게 반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자가용을 구매해서 보유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공유차량을 타면, 교통체증·주차난·환경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업체들은 주장한다. 국외에 이미 등장한 자가용을 공유하는 피투피(피어투피어·P2P) 모델이 한국에선 불법이다. 그래서 쏘카·그린카·딜카 등 비투시(B2C) 모델만 운영되고 있다. 타다(베이직)는 쏘카의 자회사인 브이씨엔씨(VCNC)의 플랫폼을 통해 쏘카의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에 쏘카가 알선한 운전기사를 포함해 실시간으로 호출하는 서비스다. 이 때문에 타다는 승차공유는 아니며 굳이 구분하자면 차량공유에 가깝다. 타다는 일부 기업이 업무용 차량을 보유하는 대신 타다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공유경제 기업’으로서의 의미를 부각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택시도 타다처럼 ‘공유차량’에 해당한다. 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한국 모빌리티 서비스들은 규제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공유경제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공유경제’라는 이름짓기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공유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내세우지만 플랫폼 기업이 이윤을 독식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우버도 불안정한 일자리(플랫폼 노동자)의 기사를 양산한 운송사업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타다’는 차량공유에 가까워
전면적 승차공유는 허용 안 돼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실시간 호출서비스를 하는 ‘타다’를 비롯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갈등은 ‘승차공유 대 택시’나 ‘공유경제 대 택시’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타다를 승차공유나 공유경제로 지칭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스마트폰과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차량 호출(Car hailing) 서비스는 2008년 창업한 ‘우버’가 효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버를 공동창업한 개릿 캠프는 당시 출시된 아이폰으로 차량을 실시간 호출하고 요금정산도 할 수 있는 앱을 만들었다. 단순히 차량을 ‘호출’하는 것으로만 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 택시와 에스케이텔레콤(SKT)의 티맵택시가 ‘차량호출 서비스’에 해당한다. 현재는 우버가 ‘승차공유’(라이드 셰어링·Ride sharing), ‘공유경제’ 기업의 대명사로 불리지만, 초기 우버는 영업용 리무진을 호출하는 서비스(현재의 우버 블랙)였다. 유휴자원의 공유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공유경제’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우버가 ‘일반인들이 자가용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빈자리나 여정을 공유’하는 승차공유 서비스(우버 엑스)를 내놓은 것은 2012년 ‘리프트’가 등장하면서다. 리프트는 창업자들이 짐바브웨에서 목적지가 같은 이들이 밴을 함께 타고 가는 것(카풀)에 착안해 사업을 시작됐다. 한국에서는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승차공유가 전면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출퇴근 목적의 카풀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에 근거한 풀러스와 카카오 카풀, 어디고, 위풀 등의 카풀서비스가 ‘승차공유’에 해당한다. 승차공유와 차량공유(Car sharing)는 구분된다. 차량공유는 운전자 없이 차량만 공유하는 것으로, 스마트폰으로 시간 단위로 차량을 빌릴 수 있고 자유롭게 반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자가용을 구매해서 보유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공유차량을 타면, 교통체증·주차난·환경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업체들은 주장한다. 국외에 이미 등장한 자가용을 공유하는 피투피(피어투피어·P2P) 모델이 한국에선 불법이다. 그래서 쏘카·그린카·딜카 등 비투시(B2C) 모델만 운영되고 있다. 타다(베이직)는 쏘카의 자회사인 브이씨엔씨(VCNC)의 플랫폼을 통해 쏘카의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에 쏘카가 알선한 운전기사를 포함해 실시간으로 호출하는 서비스다. 이 때문에 타다는 승차공유는 아니며 굳이 구분하자면 차량공유에 가깝다. 타다는 일부 기업이 업무용 차량을 보유하는 대신 타다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공유경제 기업’으로서의 의미를 부각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택시도 타다처럼 ‘공유차량’에 해당한다. 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한국 모빌리티 서비스들은 규제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공유경제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공유경제’라는 이름짓기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공유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내세우지만 플랫폼 기업이 이윤을 독식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우버도 불안정한 일자리(플랫폼 노동자)의 기사를 양산한 운송사업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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