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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5.21 15:55 수정 : 2019.05.21 21:08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정차한 택시 옆을 지나 운행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카카오모빌리티·택시4단체
23일 ‘플랫폼 택시’ 출시 협약 예정

김병관 의원 ‘여객법’ 개정안 채비
플랫폼이 택시면허 위탁 운영

법안 논의 과정에서 논란 클듯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정차한 택시 옆을 지나 운행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개인택시 기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타다’와 개인택시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단체들이 ‘플랫폼 택시’ 출시를 위한 협약을 맺기로 했다. 제네시스·카니발 등 다양한 차종과 서비스를 내놓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규제 완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어서, 카카오 플랫폼 택시 출시가 현실화할 경우 타다 등과의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한 택시 4단체(법인·개인사업자조합, 양대노총 택시노조)는 오는 23일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로 하고 협약의 구체 내용을 조율 중이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제네시스·K9 등 고급형 택시와 K7 등 준고급형 택시, 카니발을 이용한 밴 택시 등이 거론된다. “구체적인 서비스 모델은 미정이지만 다양한 차량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해보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이 논의에 참여 중인 관계자는 밝혔다. 이미 카니발 렌터카를 이용한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준고급형 택시 출시를 준비 중인 타다와 사업 모델이 겹쳐 더욱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게 된다.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차량외관·차종·연료·요금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타다 베이직 출시 이후 택시업계에서 요구해온 디젤 택시 운행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요금 규제 완화도 숙제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상반기 안에 출시한다”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었기에 이번 협약은 정부 쪽에 조속한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시위성’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해당 사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도 이와 관련한 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여객운송을 중개·알선하거나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하는 사업을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으로 정의하고, 국토교통부에 운송약관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모빌리티와 같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택시면허를 전부 또는 일부 이용해 ‘규제에서 자유로운’ 운송사업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단체들에 제안해왔던 내용과 일치하는 사실상의 ‘카카오안’이다.

타다를 비롯한 다른 모빌리티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병관 의원의 개정안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비롯한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은 ‘플랫폼택시’ 관련 논의에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택시사업자들이 면허로 ‘임대소득’을 올린다는 비판과 더불어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운전기사 고용관계 문제 역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택시기사 월급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기사들의 승객 골라잡기와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기 위해선 택시기사들의 수입 보장을 위한 월급제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며 “플랫폼 택시 관련 사항은 법안이 발의되면 구체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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