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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4.09 18:30 수정 : 2019.04.09 18:34

케이티의 한 대리점에서 점원이 고객에게 5G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케이티 제공

“이용자에게 오해 유발”

케이티의 한 대리점에서 점원이 고객에게 5G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케이티 제공
5세대(G) 이동통신용 ‘완전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하루 데이터 이용량 상한을 둬 ‘무늬만 무제한’ 요금제라는 논란에 휩싸인 케이티(KT)가 약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케이티는 9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의 ‘공정사용정책’(Fair Use Policy)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서비스 이용 약관’을 개정 신고했다”고 밝혔다. 케이티는 “고객들의 원활한 5G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애초 케이티는 사업용·상업용 목적으로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이용자를 가려내기 위해 이런 조항을 넣었다고 밝혀왔으나 ‘완전 무제한이라고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이용 상한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케이티 관계자는 “해당조항이 이용자에게 오해를 유발할 수 있어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케이티와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 일 50GB’ 상한을 두고 있는 엘지유플러스 역시 “해당 조항 삭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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