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3.20 12:05
수정 : 2019.03.2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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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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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대납·사은품 지급 등 통해
단말기 지원금 과다·차별 지급”
LGU+ 10억2500만원…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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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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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들이 온라인 영업을 하면서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한 금액보다 많이 주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돼 총 30억원 가까운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지원금보다 많이 지급해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총 28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엘지유플러스(LGU+)가 10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에스케이텔레콤(SKT)이 9억7500만원, 케이티가 8억51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방통위는 이와 별도로 35개 이동통신 유통점에도 총 1억39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이통사들은 유통점을 통해 온라인 영업을 하면서 현금 대납, 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같은 편법을 통해 6만4183명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보다 평균 20만6천원 많은 지원금을 지급했다. 그 중 3만4411명에게는 초과 지원금을 가입유형(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에 따라 12만8천원~28만9천원씩 차별적으로 지급했다.
또한 일부 유통점은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를 판매하고, 3~6개월 의무 사용 조건을 다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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