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2.25 18:08
수정 : 2019.02.25 20:49
서영우 대표·운전자 24명 고발
풀러스 “합법 취지로 운영중”
택시4단체가 카풀 사용자수 1위 업체인 ‘풀러스’의 대표와 운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카풀 논란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개인택시 기사들이 타다를 고발한 데 이어 풀러스 등 ‘비택시’ 모빌리티 업체에 대한 총공세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법인·개인택시사업조합연합회와 양대노총 택시노동조합연맹은 서울중앙지검에 서영우 풀러스 대표와 풀러스를 이용해 카풀을 한 운전자 24명을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택시산업 생존권과 불법카풀에 대해 항거하는 3명의 택시기사가 분신·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여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영업을 전면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법 카풀 유상운송행위가 만연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에 아래와 같이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택시단체들은 지난 29일 서울고법이 출퇴근 경로로 보기 어려운 카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조항을 위반해 위법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낸 것을 바탕 삼아 풀러스를 고발했다. ‘택시-플랫폼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위원장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해당 판결을 소개하며 “(카풀 허용 관련 대응은) 이 판결에 준해서 해야 한다”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삼은 것이 택시단체들이 풀러스를 고발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택시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한 이후 풀러스의 카풀에 대한 일종의 ‘감시’를 해왔으며, 이 내용을 근거삼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풀러스는 택시단체들의 고발에 “합법적인 취지에 맞춰 카풀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격앙된 모양새다. 풀러스는 입장자료를 내어 “출퇴근 경로에 맞는 운행을 하도록 운행시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 해왔으며 불법 유상카풀이 모니터링에 적발될 시 이용을 정지시켜왔다”고 밝혔다. 풀러스는 택시단체들이 ‘유상운송’을 문제 삼자, 승객에게 거리·시간에 따른 요금이 아닌 연결비(2000원)만 받고, 운전자에게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무상카풀나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풀러스는 “무상나눔카풀의 호응에 기반하여 무상카풀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해오고 있다”며 “조만간 이용자들의 참여를 더 크게 이끌어낼 수 있고 이동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발표를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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