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2.12 16:52
수정 : 2019.02.1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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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해정보사이트 차단 안내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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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895건에 ‘SNI 차단’ 적용
불법사이트 보안·우회접속 차단가능
시민사회 “프라이버시권 침해” 주장에
방통위 “통신·패킷 감청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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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해정보사이트 차단 안내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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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음란물·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보안접속(https)·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국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 심의 결과, 차단이 결정된 895건에 대해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해 접속차단 조처했다고 12일 밝혔다. 방통위 등 정부 당국은 유아르엘(URL) 차단 기술을 써왔다. 그러나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http’ 대신 보안접속에 해당하는 ‘https’를 입력하면 차단된 유아르엘이라도 손쉽게 접속이 가능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도메인네임서버(DNS) 차단’ 방식도 도입했으나 도메인네임서버 주소를 바꾸면 우회접속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방통위가 도입한 차단기술은 ‘서버이름식별(SNI) 필드 차단’이다. 접속 과정에서 주고받는 서버이름(웹사이트 주소)이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에 착안한 차단법이다. 차단이 적용된 웹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면 아예 검정색 화면으로 표시된다. 방통위와 방심위 등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지난해 6월부터 이 차단 방식 적용을 위해 협의해왔다.
이 기술은 암호화되지 않은 내용을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가 걸러내 차단한다는 점에서 사적 통신에 대한 검열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해 5월 정부가 이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사단법인 오픈넷 등 정보인권단체들은 “암호화되지 않은 서버이름식별 필드는 일종의 보안 허점으로, 이를 정부 규제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보안접속은 원하지 않는 외부의 감시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데이터 패킷감청과는 무관하다”며 “불법 사이트 차단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인권과 웹툰 등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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