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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2.11 17:30 수정 : 2019.02.12 10:16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개최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산업부 제공

사회적 부작용 적다는 전제…제한된 허용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개최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산업부 제공
지난달 17일 시행에 들어간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으로 ‘임시허용’과 비슷한 개념이다.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산업 발전이나 일자리 창출 내지 삶의 편리성을 높여주는 등 사회적으로 편익이 크지만 기존 법령이나 제도에 걸려 상용화나 안정성 테스트 등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일단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것과 같은 사회적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게 전제돼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9월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달 8일 시행령이 정비되면서 가능해졌다. 정보통신기술(ICT)융합부문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고, 산업융합부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다.

신청된 과제들은 관계부처 검토(30일 이내 회신)와 사전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뒤 각각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기술·서비스심의위’(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와 ‘규제특례심의위’(위원장 산업부 장관)의 심의·의결 절차를 통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임시허가는 일단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해준 뒤 그에 맞춰 관련 법령·제도를 제·개정하는 것으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실증특례는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해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2년 기한이며, 1회 연장할 수 있다.

신청 기업 가운데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은 단계별로 일대일 법률 상담과 비용 등 각종 맞춤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043-931-1000, sandbox@nipa.kr)와 산업부(02-6009-4092, sandbox@kiat.or.kr)가 신청을 받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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