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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1.31 18:41 수정 : 2019.01.31 18:41

지난해 11월24일 낮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위치한 케이티(KT) 아현국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2월15일부터 피해 신고 받기로
문자·이메일·현수막 등으로 안내
피해지역 주요 지점·온라인 접수
기준 확대로 대상 늘어날 듯

지난해 11월24일 낮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위치한 케이티(KT) 아현국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케이티(KT)와 시민단체 및 소상공인 대표들로 구성된 ‘케이티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는 본격적인 피해 배상액 산정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개적으로 다시 피해 배상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배상 절차가 본격 개시되는 것이다.

2월15일부터 3월15일까지 문자메시지·이메일·우편물·현수막과 텔레비전 광고 등을 활용해 피해 배상 신청 접수 사실을 안내하고, 이때부터 통신구 화재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 피해가 발생한 서대문구·마포구 등 4개 구의 주요 지점에서 신청을 받고, 온라인으로도 접수한다. 피해 배상 신청 접수 장소와 신청서 양식은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케이티는 “신청서는 업종과 월평균 매출액, 피해액 등을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양식은 2월13일에 열리는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연 매출 5억원 이하로 제한했던 조건이 풀리며 배상 대상이 확대되고, 조사 항목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조사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이름은 위로금 대신 ‘상생보상금’으로 하기로 했다. 보상금 지급액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며 “피해 배상 신청 내용과 업종별 평균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티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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