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01.29 18:21 수정 : 2019.01.29 18:21

10개사에 7100만원 부과
국민은행과 우리·신한·하나카드
가상통화사업자들도 대거 포함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가상통화취급업소와 생활밀접형 오투오(O2O·Online to Offline·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일으켜 수익을 내는 사업) 사업자 등 10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7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9월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가상통화취급업소 5개사와 생활밀접형 오투오 사업자 16곳 등 총 21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운영실태를 조사했다.

오케이코인코리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하지 않으면서 회원탈퇴 방법을 가입 때보다 어렵게 한 게 적발돼 1400만원, 집닥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말소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하지 않아 1천만원, 코인링크·에펙스·텐핑거스·하우스미디어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하지 않아 각각 500만~800만원, 국민은행은 개인정보 열람을 가입 때보다 어렵게 해서 500만원, 우리카드와 하나카드는 이용자 아이디를 암호화하지 않고 전송해서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 신한카드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지 않아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