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2.30 15:57
수정 : 2018.12.3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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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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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통신전략위 열어 기본계획 심의·확정
지능형 정보화사업 비중 2022년까지 35%로 확대
중앙부처·지자체도 민간 클라우드 이용하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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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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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정보화사업의 기본 방향을 전산화·정보화에서 지능화로 전환하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도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제10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이하 전략위)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6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과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 전략’을 심의·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략위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정보통신분야 주요정책 의결기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먼저 지능형 국가 수립을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적용하는 정보화사업 비중을 2022년까지 35%(2018년 21%)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복지·교육분야에서 개인별 맞춤형 지능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죄·재난 사전 예측·방지와 미세먼지 통합관리 등에 지능화 기술을 적용하는 등 정부가 변화의 마중물 구실을 할 방침이다.
정부는 데이터경제 시대의 핵심 기반으로 꼽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행정·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까지도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정부 조달·유통체계를 클라우드 맞춤형으로 개선한다. 국가정보화사업 추진 시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활용하게 하고,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개발자의 장기 파견을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개발자 파견 관행이 소프트웨어 회사의 부담과 개발자의 근로여건 악화로 이어지는 점을 감안해, 정부 발주 소프트웨어의 원격지 개발이 활성화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사업 발주 시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 장소로 수주 기업이 지정한 곳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사업 종료 뒤 실제 작업장소를 조사·공개하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초연결 기능화’ 사회로의 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기술 기반의 서비스 창출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신산업 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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