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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2.28 16:08 수정 : 2018.12.29 14:12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6간담회실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KT 아현지사 화재 중소상인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노웅래 과기방통위원장 주최 국회 간담회서
KT 아현국사 화재 피해 소상공인들 항변
“규정 위반해 통신대란 일으켜 피해 줘 놓고
와서 신고하면 위로금 준다는 게 말이 되냐”
시민단체 “재발방지 위해 실질적 피해배상
이뤄져야…정부 선배상 뒤 KT에 청구 방법도”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6간담회실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KT 아현지사 화재 중소상인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우리 거지 아니다.”
“불 내 통신 끊어 피해를 입혀놓고 신고하면 피해배상도 아닌 위로금을 주겠다는 게 말이 되냐.”
“위약금 때문에 케이티 상품 불매운동도 못한다. 억울해 죽겠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6간담회실은 성토로 가득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KT 아현지사 화재 중소상인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지난 11월24일 케이티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와 통신대란으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들이 정부 정책담당자와 케이티 임원 등과 사실상 처음 마주한 자리였다. 이승용 케이티 통신사업협력실장(전무)과 피해 소상공인 100여명을 비롯해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과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등 정부 정책담당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 박광온(민주당)·신용현(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들머리 발언과 함께 토론을 벌였다.

피해 소상공인들은 케이티의 태도를 질타했다. 강계명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장은 “여기 온 상인들 모두 지금 한창 장사 할 시간이다. 그런데도 여기에 온 것은 실질적 피해배상을 해주겠다는 답을 듣기 위해서다. 위로금 달라고 온 거 아니다. 우리 거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피해를 봤는데 왜 케이티가 자기 잣대로 위로금을 주냐. 떼쓰려는 게 아니다.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피해자가 14만명에 이르는데, 신고받은 게 6천여건뿐이라 하니, 나머지 13만여곳은 어쩌란 얘기냐. 손해사정인을 선정해 피해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배상하라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요즘 마트에서 누가 현금을 쓰냐. 카드 결제가 안되면 매출이 제로로 떨어진다. 통신대란 발생 당시 손님들이 장바구니에 물건을 잔뜩 담아 계산대로 왔는데, 통신이 끊겨 카드결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바구니를 그 자리에 놓고 그냥 가버리더라. 늘어선 바구니를 보는 심정이 어떨 것 같냐. 그런데 연매출 5억원 미만 사업자만, 그것도 주민센터에 와서 신고해야 하고, 더구나 피해배상도 아닌 위로금을 준다고 하니, 상인들을 거지 취급하는 꼴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 용강동 상인회장이라고 밝힌 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들이 요즘처럼 어려운 경기에도 통신요금을 밀리지 않고 제 때 꼬박꼬박 내는 이유가 뭐겠냐. 요금 연체를 이유로 이용정지를 당할까 봐서다. 통신이 끊겨 전화 주문과 카드 결제가 안 되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런데 거꾸로 케이티 때문에 통신이 끊겼고, 상인들이 큰 피해를 봤다. 피해 내역을 입증하라고? 카드사 자료 등으로 10분이면 입증할 수 있다. 우리 상인회 회원이 180명인데, 이틀이면 카드사 자료 다 낼 수 있다. 우리 가게의 경우로 보면, 24~25일 이틀 통신 불통으로 손해본 게 거의 한달 매장 운영비 수준이다”고 말했다.

피해 상인들은 정부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표 케이티불통피해상인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번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와 통신대란 사태를 놓고 보면, 케이티는 방화범이고, 정부는 방조범이다. 소상공인들이 실수로 청소년에게 술을 팔거나 위생을 조금만 지저분하게 해도 처벌하거나 문을 닫게 하면서,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왜 책임을 지지 않냐. 국가가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통신대란이 발생했을 당시 전화를 걸면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안 된다’고 안내했다. 불통인데 통화량이 많다고 했다.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는 브랜드나 다름없다. 위로금 얘기 하면 안 된다. 케이티 상품 불매운동을 하고 싶은데 위약금을 물라고 해서 못한다. 정부가 나서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항변했다.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지금 상황을 보면, 케이티가 국민 호주머니를 바탕으로 엄청난 이익을 챙기면서 국민에 대한 피해배상은 나몰라라 하는 꼴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케이티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해가 안된다. 이번에 피배배상을 제대로 하게 하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사태 재발한다. 가뜩이나 경기 안 좋은데 소상공인 편에 서서 피해배상을 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케이티 이용약관 28조에 보면, 3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요금의 6배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하고, 피해자가 협의를 요청하면 응한다고 돼 있는데, 케이티가 이를 너무 좁게 해석해 통신을 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만 하려고 해 논란이 이는 것 같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일 때만 예외인데, 이번 건은 이미 케이티가 아현국사의 중요 등급을 실제보다 낮게 분류해 규정을 위반하면서 발생한 인재로 드러나지 않았냐. 위로금 지급이 아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이어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팩토리 등 새 이동통신(5G) 기반 서비스는 한시간 아니 10분만 통신이 중단돼도 난리가 나고 사람이 다칠 수 있다. 3시간 장애 시 손해배상 기준도 바꿔야 한다”며 “정부 역시 관리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으니, 정부가 선배상한 뒤 케이티에 청구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노웅래 의원은 “케이티가 규정을 위반하고, 정부가 관리감독을 못해 이번 사태를 불렀다. 피해 당사자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영업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배상도 해야 한다. 이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피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을 수 있다고 하지 않냐”며 케이티를 향해 “납득할만한 방식으로 피해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국회 차원에서 감시하겠다. 제대로 안되면 황창규 회장은 책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그동안 케이티가 소상공인 피해 신고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지켜보고 있었다. 오늘 애기를 들어보니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은 “피해상인 대표, 정부기관, 케이티, 손해사정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객관적인 피해산정 기구를 만들어 피해액을 산정해 보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미 과기정통부 장관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여러 차례 촉구했다”며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피해보상이 제대로 안되면, 사후적으로 전기통신법상 재정제도와 분쟁알선제도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승용 케이티 전무는 첫 발언을 통해 “26일 연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피해신고를 마감한 결과, 6875건이 접수됐다. 업종에 상관없이 장애기간이 2일 이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만 위로금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 등을 통해 소득확인 절차를 밟아 1월 중순쯤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손해배상은 요금감면에서 끝나는 것이고, 위로금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킴스 법률사무소 엄태섭 변호사는 “용어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배상은 불법행위로 손해 본 것을 한 채워주는 것이고, 보상은 불법행위로 끼친 피해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위로금은 책임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아현국사 화재는 케이티가 불법을 저질러 시정명령까지 받은 상태이니 위로금이라고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글·사진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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