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11.29 16:24 수정 : 2005.11.29 16:54

가입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스팸차단 서비스를 신청한 뒤, 해당 서비스 가입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

‘연결’ 대신 ‘확인’ 누르면 1~2초간 인터넷 연결 ‘상술’

직장인 박아무개씨는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 접속요금이 5000원이나 부과됐기 때문이다. 알아보니 스팸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인터넷에 연결돼 인터넷 접속요금이 부과된 것이었다.

직장인 김아무개(30)씨도 스팸 문자 메시지 때문에 1000원이 넘는 인터넷 접속 요금을 내야 했다. 한달 동안 20여 건의 스팸 문자메시지를 삭제하기 위해 ‘확인’을 눌렀다가 자동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탓이다.

최근 인터넷 접속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스팸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다가 박씨나 김씨처럼 인터넷 접속요금을 내게 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스팸 문자메시지를 받고 ‘확인’을 누르면 곧바로 인터넷에 접속이 되는 탓에 종료 버튼을 눌러도 1~2초 동안 인터넷에 연결된다. 휴대전화는 일반 유선인터넷 서비스와 달리 패킷당 요금을 내는 방식이어서 인터넷 접속요금이 비싼 편이다.

이동통신사들도 스팸 문자… 무료 콘텐츠 사실상 ‘유료’

이런 스팸 문자메시지 가운데는 이동통신사들이 보내는 것도 상당수다. 대부분의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문자 메시지 끝 부분에 ‘연결’이라는 표시가 있지만, 이런 내용을 꼼꼼히 보지 않고 확인을 누르기 때문이다.

또, 일부 사용자들은 무료 콘텐츠를 준다는 광고를 믿고 인터넷에 접속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에서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콘텐츠도 사실 무료가 아니다.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면 ‘정보이용료’ 외에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500kb 공짜 게임이 있더라도 1패킷에 5원이라면 이용자는 500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실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접수된 휴대폰 무선인터넷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610건이나 됐다. 이 가운데 77건의 청소년 상담사례의 85.7%가 과다한 요금 청구 관련 문의였다.

휴대전화 인터넷서비스 소비자 선택권 없어
한국소비자보호원 “불법성 입증되면 손해배상 청구가능”

문제는 이런 스팸 문자메시지를 사용자 스스로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도록 제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쓰지 않는 사용자들도 이런 피해에 노출된다. 박씨는 “현재는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쓰지 않는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용자들이 인터넷 사용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스팸 문자메시지로 인해 자동으로 인터넷에 연결돼 요금이 부과된) 사실이 증명되면 해당업체의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요금이 청구됐으면 청구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요금을 납부한 소비자라면 환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스팸 차단 고급서비스는 ‘유료’

그렇다고 스팸 문자메시지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은 아니다. 박씨나 이씨처럼 스팸 문자메시지 때문에 요금을 냈던 고객들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14)에 전화를 걸어 스팸 차단을 신청하면 된다. 통신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스팸차단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에스케이텔레콤은 011 홈페이지(011e-station.com)에 접속해 메뉴에서 ‘부가서비스’ ‘060SMS스팸 차단(http://www.011e-station.com:8002/estation_front/add/cm3_url_sms_confirm.jsp )’ 을 눌러 스팸을 차단할 수 있다. ‘노스팸 수신거부 서비스’까지 선택하면 에스케이텔레콤이 가입자들에게 보내는 각종 광고메일까지 차단해 준다. 케이티에프는 매직엔(http://magicn.com)에 접속해 ‘문자메시지’ ‘메시지 매니저’로 차례로 들어가 가입신청을 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용할 수 있다. 좀더 강력한 스팸차단 기능을 위해서는 월 800원의 유료 서비스 '메시지 매니저’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메시지 매니저 서비스를 신청하면, 060,700,0303 등 유료 ARS 번호뿐 아니라 원치 않는 유·무선 전화번호에서 보내오는 모든 문자메시지를 걸러낼 수 있다.

엘지텔레콤은 사이버 고객센터(mylg019.co.kr)나 고객센터(114)에서 060,700 스팸메세지를 차단 신청을 할 수있다. 또, 월 900원의 유료 서비스인 ‘파워 메시지’에 가입한 뒤, 받고 싶지 않은 번호나 특정 문자열(글자나 기호 도형)까지 등록하면 해당 번호나 문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차단해준다.

“스팸 문자 메시지 차단서비스 무료로 해야”

하지만 이런 서비스도 예방차원일 뿐이지 걸러지지 않는 스팸 문자메시지는 계속 나오고 있다. 스팸 문자메시지도 차단서비스에 맞서 진화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스팸정책으로 ‘옵트인 제도’도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옵트인 제도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없이 전화·팩스 광고를 전송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현재는 스팸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고객이 일일이 차단요청을 해야 한다. 한 이동통신사 쪽은 “고객의 스팸 차단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스팸 문자메시지 차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민단체 쪽은 이동통신회사들이 스팸차단 서비스를 확대하고, 유료 스팸 차단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경 서울기독교청년회 간사는 “정통부의 스팸 정책 자체가 옵트인 방식이나 사실상 소비자들은 동의없이 스팸 문자메시지를 받는 경우가 많아 옵트인 방식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현재는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한 번 이상 스팸메시지를 받아야 스팸 차단을 신청할 수 있다”며 “사용자를 위해 스팸 문자메시지 차단서비스를 확대하고, 일부 유료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이승경 기자 yami@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