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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06 11:29 수정 : 2005.10.06 15:19

에스케이텔레콤(SKT)이 해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이는 해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로, 피해자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면 30만~50여만원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다.

에스케이텔레콤 이동전화를 이용하다 지난해 7월 케이티에프로 옮긴 김혜정(24)씨는 최근 에스케이텔레콤으로부터 돌아오라고 권하는 전화를 받았다. 돌아오면 단말기를 공짜로 주겠다며, 모토롤라의 ‘미니모토’, 삼성전자의 ‘짝퉁 블루블랙폰’(에스350), 엘지전자의 ‘레이싱폰’가운데 가운데 고르라는 제안까지 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이에 대해 “일부 대리점이 직접 가입시킨 해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따로 보유하면서 재가입을 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해지 고객의 개인정보는 탈세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받을 때를 대비해 5년까지 보유할 수 있다. 별도 데이터베이스에 따로 담아 대리점이나 영업부서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정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지 고객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만들어, 통신업체들에게 지키도록 했다.

해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전성배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전담팀장은 “해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용자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면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를 출고가 이하로 주는 것도 불법이다. 보조금 지급은 비동기 아이엠티-2000 이동통신 단말기를 빼고는 금지돼 있다. 짝퉁 블루블랙폰, 미니모토, 레이싱폰 등 에스케이텔레콤이 공짜로 주겠다고 제의한 휴대전화는 모두 35만~38만원 가격에 출고된 제품이다.

<한겨레>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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