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 번복… “IMT-2000 휴대폰도 도청 가능”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국내 이동전화 통신망은 감청이 불가능하게 돼 있지만, 전국 200여개의 이동전화교환기에 감청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면 감청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또 비동기 아이엠티-2000 이동통신(WCDMA) 등의 신기술에서도 추가설비로 감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이동전화 도청·감청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해 왔던 정통부가 말을 바꿔 그 가능성을 처음 확인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진 장관은 “기지국 장비 개발업체는 감청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아이엠티-2000 같은 신기술도 감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도청에 대해서는 “기지국에 준하는 설비를 갖춰야 하므로 국가기관 수준의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일상적 수준에서의 도청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또 국가안보나 테러방지 등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합법적으로 감청이 허용된다면 감청기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의견도 밝혔다. 정통부는 이날 이동전화 도감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현행 시디엠에이(CDMA) 암호방식을 개선하고, 불법복제 단말기를 막기 위해 정상 단말기인지 확인하는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복제 단말기 유통 관련자 고발 포상금 지급, 휴대용 도청 방지 장비 공급 등의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어 심부름센터 등 민간이 의해 이뤄지는 불법도청에 대해 9월 한달 동안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세균 원내대표와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허준영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협의회를 열었다. 당정은 9월 한달간 불법 도청설비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여 사무실, 숙박업소 밀집지역 등에 대해 불법도청 설비 탐지작업을 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현재 탐지업무는 ㈜에스원 등 13개 민간업체가, 단속업무는 경찰청과 중앙전파관리소가 맡는 등 이원화된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공유와 합동단속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각급 경찰서에 불법도청 전담반을 설치하고, 중앙전파관리소에 ‘서비스 콜센터’를 설치해 국민들이 요청하는 즉시 백화점, 역 대합실, 아파트, 학교 등 공중 다중 집합장소에 탐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정보통신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앙전파관리소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민간 불법 도청설비를 단속한 결과 2004년 2건(8대), 2005년 7월말 현재 9건(66대) 등 총 11건(74대)을 적발했다고 보고했다. 구본준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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