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1.18 16:37
수정 : 2005.01.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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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은 없나
새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정보공유 라이선스’가 네티즌들 사이에 관심을 끌고 있다. 저작권자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기회를 주고, 이용자들을 저작권법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정보공유 라이선스(
www.freeuse.or.kr )란 저작물의 이용 조건을 저작물에 명시해,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도 일정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보공유연대가 정보의 나눔을 위해 보급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기술적으로는 정보 이용이 편리해졌지만, 획일적인 저작권법 적용으로 인해 실제 정보 이용은 큰 제한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예컨대 지금은 음악가나 미술가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작품을 이용하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영리·개작 허용 △개작 허용·영리 불허 △영리 허용·개작 불허 △영리·개작 불허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내놓으면서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공표하면, 이용자는 허용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저작물의 복제나 이용을 아무런 제한없이 허용하고 싶으면 ‘영리·개작 허용’을, 저작물을 사용해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 수도 있게 하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허하고 싶을 때는 ‘개작 허용·영리 불허’를 채택하면 된다.
저작물에는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채택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로고(사진)가 표시되는데, 로고를 클릭하면 이용 조건을 보여준다. 이용자가 허용된 범위를 넘어 정보를 이용했을 때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컨대 저작권자가 ‘영리·개작 불허’를 채택했는데,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때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적용기간은 저작권의 유효기간과 같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은 “자신의 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고 싶어 하는 음악가나 학자들을 중심으로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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