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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7 13:50 수정 : 2005.01.17 13:50

개정 저작권법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만든 블로그. 네이버 화면 캡쳐.



전송권자 범위 대폭확대…음악파일 ‘공짜’ ‘무단사용’ 힘들어

“세상을 다 가져라!” 몇해 전 한 이동통신회사가 자사 통신상품에 ‘공짜’가 많다며 ‘대대적인 공짜’ 마케팅을 펼쳤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 법원이 지난 13일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맏아들 김홍일 의원에 대해 징역2년(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하며, 이례적으로 훈계한 말이다. 새 저작권법 시행에 따라서, 인터넷에서 ‘공짜 음악파일’ 사용을 두고 일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음악파일 사용에 있어서 무엇이 불법이 되고, 허용되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를 살펴본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 각 게시판에 무심코 음악파일을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하거나, 법적 처벌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의 범위가 크게 넓어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작사·작곡가만 음악을 인터넷 등에 띄울 수 있는 ‘전송권’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저작인접권자인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도 전송권을 갖게 됐다. 따라서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등의 허락을 받아야만 음악을 전송할 수 있고, 지키지 않을 경우 고소를 당하거나 단속될 수 있다.


전송권 ‘작사·작곡가’에서 ‘가수·연주자·음반제작자’로 확대

따라서 △개인 블로그나 카페 게시판 등에 MP3 등 모든 형태로 음악파일 올리기 △구매한 CD를 MP3 파일로 만들어 올리기 △메일링 리스트로 다수에게 음악파일 보내기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에 프레임 기법을 통한 링크 걸기 △P2P 사이트에 음악을 올리기 등도 모두 불법이다. 다른 사람의 사이트 등에서 ‘펌’을 해서 띄우는 것도 역시 불법이다.

개인 홈페이지 등에 음악파일을 올리는 행위 등은 법개정 전에도 불법이었지만,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난 만큼 승인 절차가 까다롭고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또 이번 개정된 저작권법은 음악파일뿐 아니라 시·그림 등의 모든 예술작품에도 적용돼, ‘퍼오고 나서 출처만 밝히면 된다’ 역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저작권 침해로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물론, 싸이월드 등 업체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배경음악은 전송권자 등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마음놓고 쓸 수 있다.

문화부, 저작권단체들과 공동단속… 5년이하 징역 5000만원이하 벌금형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부는 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음원제작자협회 등과 함께 공동단속을 펼 계획이다. 웹하드 등을 통해 대량 전송 및 불법하는 경우를 집중단속하겠지만, 네티즌들도 허락받지 않은 음악파일을 올려서는 안되며 이미 올린 음악파일도 삭제하는 게 좋다. 무단 사용한 음악파일은 법 개정 이전에 올렸더라도 단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네티즌들의 반발은 거세다.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노래가사를 홈피에 올려도 저작권 위반에 해당된다는 개정안 시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이라는 질문에 “저작권 침해 아니다”는 답변이 1만1757명으로 94.78%에 이르렀다. “저작권 침해다”는 의견은 647명, 5.22%에 그쳤다. 일부 네티즌들은 ‘No Music, No Blog’(cafe.naver.com/nomusicnoblog.cafe)라는 카페를 만들고 개정된 저작권법이 블로그 문화를 죽인다고 온라인 반대서명 운동 등을 펴고 있다.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등에도 개정 저작권법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CD를 샀더라도 음악을 크게 틀어선 안된다”, “노래방에서 남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부르면 위법이다” 등의 다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다음> 등은 저작권법 개정을 알리는 공지사항에서 “카페내에 저작권이 불분명한 음원을 삭제해주시고, 더이상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강조하는 등 소송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진보넷 “달라진 인터넷 환경에서 이용자가 저작물 생산·향유할 수 게 해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김정우 활동가는 “개정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고, 달라진 인터넷 환경속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저작물을 생산하고 향유할 수 있는 장치는 만들지 않았다”며 “저작권법이 지식과 문화의 발전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디지틀 환경에 맞춰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네티즌이 지금까지 ‘공짜’라며 음악파일을 함부로 쓴 것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무단도용’으로 불법행위다”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네티즌들이 ‘공짜’라는 인식을 버리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아래는 문화관광부가 띄운 개정 저작권법 관련 안내문과 시민사회단체가 저작권법에 대해서 요구하는 성명 전문이다.


[문화관광부] 인터넷상 자료 전송 관련 질의 응답

1.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부여된 전송권은 어떤 내용인가요?
=2005년 1월 17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저작권법은 실연자(가수ㆍ연주자 등)와 음반제작자(소리를 최초로 고정한 자, 즉, 마스터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전송권이란 인터넷망 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용자들이 수신하거나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 또는 음반 등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그들의 실연 또는 음반(이하 ‘음반’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신들만이 인터넷 망 등을 통해 송신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일반 사용자들이 음반을 인터넷망 등을 통하여 송신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실연자나 음반제작자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전 허락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이미 이용한 후에 나중에 허락을 받겠다거나 나중에 사용료를 지급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 때는 이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침해한 후가 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이외에 저작권자(음악ㆍ소설ㆍ시ㆍ연극ㆍ미술ㆍ사진ㆍ영상 등 저작물의 저작권자)도 지난 2000년 7월 1일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전송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음악저저작물(작사ㆍ작곡)를 비롯한 각종 저작물들을 인터넷을 통해 송신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전송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2. 이번 저작권법 개정 전에 음악 파일을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제부터 불법인가요?
=이번 개정 저작권법의 발효와 관련하여 일반인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기 전에도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에 음악 파일을 무단으로 올린 행위는 음악저작권자의 전송권과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행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이번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전송권을 부여받기 전에도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에 음악 파일을 무단으로 올린 행위에 대하여 침해를 주장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번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기 전에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에 음악 파일을 무단으로 올린 행위는 음악저작권자의 전송권과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3. 어떤 행위가 불법 행위인가요?
=이번 개정 저작권법의 발효 여부와 상관 없이 음악 파일이나 기타 저작물을 당해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이용하는 경우는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ㅇ 음악 파일 등을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
ㅇ 음악 파일 등을 포털 사이트나 웹사이트의 게시판, 자료실, 방명록 등에 올리는 경우
ㅇ 음악 파일을 특정 가입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적인 웹사이트, 미니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공유 목적으로 올리는 경우
ㅇ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집한 음악 파일이나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웹하드에 저장하거나 내려받는 경우
ㅇ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목적으로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음악 파일이나 저작물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경우
ㅇ 음반 매장에서 적법하게 구입한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홈페이지,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각종 게시판이나 자료실 등에 올리는 경우 등

4. MP3 파일이 아닌 다른 파일(asf, wma, avi, wav 등)로 변환하여 웹사이트 등에 올리는 것도 불법 행위인가요?
=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음악 CD 등을 MP3로 변환하여 이용하거나 또는 MP3 파일이 아닌 asf, wma, avi, wav 등을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음악 파일의 확장자명이 무엇이든 상관 없이 음악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무단으로 올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5. 대중 가요가 아닌 클래식 음악, 민요, 국악, 판소리 등을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도 불법 행위인가요?
= 그렇습니다. 모든 음악은 장르 구분 없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대중 가요가 아닌 클래식 음악, 민요, 국악, 판소리 등을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리는 행위도 불법 행위입니다.

6.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음악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모든 음악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 기간이 끝난 음악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1986년 12월 30일 이전에 발행 또는 공연된 음반으로서 개인이 권리자인 경우, 음악저작권자(작사ㆍ작곡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1956년 12월 31일 전에 모두 사망한 때에는 당해 음반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987년 6월 30일 이전에 발행 또는 공연된 음반으로서 단체나 법인이 저작자인 음반의 경우, 발행 또는 공연한 때로부터 30년이 지난 때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음악저작권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 중 개인을 저작자를 표시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개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50년이 지나야 저작권이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1987년 7월 1일에서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고정된 음반의 경우 그 음반에 대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음반이 고정된 때로부터 20년이 지났으면 보호 기간이 끝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음반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작사ㆍ작곡자의 권리는 당해 작사ㆍ작곡자가 사망한 후 50년이 지난 때에 끝나게 됩니다.
1994년 7월 1일 이후에 고정된 음반의 경우 당해 음반에 대한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당해 음반이 고정된 지 50년이 지난 때에 보호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음반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작사ㆍ작곡자의 권리는 당해 작사ㆍ작곡자가 사망한 후 50년이 지난 때에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보호 기간이 끝난 음반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음악 파일을 단순히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등에 올려 놓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방송(웹캐스팅)과 같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도 불법 행위인가요?
= 그렇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음악 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용 방식에 상관 없이 인터넷상에서 음악 파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입니다. 즉, 음악 파일을 웹캐스팅의 방법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8. 음악 파일이 아닌 좋은 글귀나 싯귀 또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다른 사이트에서 퍼온 후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도 불법 행위인가요?
= 그렇습니다. 글귀나 싯귀 또는 그림이나 사진 등의 저작권자도 전송권을 가집니다. 그러한 글귀나 싯귀 또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무단으로 올리는 것도 불법 행위입니다. 다만, 당해 저작권자가 그러한 글귀 등을 이용해도 좋다는 표시를 한 때에는 이용 허락의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9. 비상업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음악 파일이나 저작물 등을 올리는 것도 불법 행위인가요?
= 그렇습니다. 저작권법은 음악 파일이나 저작물 등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제한 규정의 범위 안에서 음악 파일이나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그러한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때에는 그 목적이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 모두 불법 행위가 됩니다. 현행 법상 음악 파일이나 저작물 등을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비상업적 목적으로 올리는 것은 면책되지 않는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10. 외국 저작물 또는 외국 음반을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무단으로 올리는 것도 불법 행위인가요?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의 가입국 국민이 만든 저작물 또는 음반 등에 대하여 내국민의 저작물 또는 음반 등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한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의 가입국은 157개국에 이릅니다. 이들 157개국의 국민들이 만든 저작물 또는 음반 등은 우리나라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외국 저작물 또는 외국 음반을 허락을 받지 않고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도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11. 저작권 침해 사실을 통보받고 당해 자료를 삭제한 때에도 법적 책임을 지나요?
= 그렇습니다. 음악 파일이나 저작물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물을 이미 이용하고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불법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저작권 침해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것은 이미 불법 행위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을 통보받고 당해 자료를 삭제하였더라도 이미 발생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2. 다른 웹사이트에 있는 음악 파일 등을 개인 홈피나 카페 등에 링크한 때에도 불법 행위가 되나요?
=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개인 홈피나 카페 등에서 다른 웹사이트에 있는 음악 파일 등을 링크한 때에도 경우에 따라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프레임(frame) 기법에 의한 링크를 한 때에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과 유사한 불법 행위가 됩니다.
우리 법원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전자지도를 프레임 기법으로 링크시킨 것과 관련하여 “프레임 링크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컴퓨터 서버에 복제하여 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전송한 행위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서울지법, 2001. 12. 7. 선고, 2000가합54067 판결)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미니 홈피, 카페 또는 블로그 등을 방문하는 순간이나 특정 자료를 여는 순간, 또는 특정 자료를 클릭하는 순간 음악이 저장된 사이트로 이동함이 없이 방문한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또는 기타 링크를 건 사이트나 웹페이지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한 링크 기법도 프레임 링크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딥링크(deep link, 해당 자료에 직접 링크하는 것)는 당해 사이트의 영업적 이익을 해친 경우에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다른 웹사이트를 단순 링크(사용자가 클릭하면 링크된 사이트로 완전히 이동되는 것을 말함)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대상 사이트가 불법 복제물을 수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단순 링크하는 것은 불법 행위를 조장한 것이 되어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13.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나요?
=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법적으로 민사 및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사 책임은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하고, 형사 책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14.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진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 그렇습니다. 저작권 단체들이 결집하여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단속의 우선 대상은 대량의 음악 파일, 동영상 또는 기타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이 될 것입니다.

15. 음악 파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음악 파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악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당해 권리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저작권위탁관리단체에게 신탁한 때에는 당해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음악과 관계하는 신탁관리단체로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 3660-0900),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02- 745-8286),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02- 711-9731)가 있습니다.


▲ 저작권법 개정을 알리는 <다음>의 공지사항. 다음 화면 캡쳐.



저작권법 전면개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지난 수년간 한국의 저작권법은 수차례 개정을 통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왔다.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든지, 전송권이나 기술적 보호조치와 같이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를 보장하는 조항의 도입이 그것이다.

○ 반면 최근 개정되어온 저작권법은 본법의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정이용(Fair Use)도모라는 공익적인 정책목표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전은 지식과 문화를 더욱 폭넓게 향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다주었지만, 기존의 저작권 체계에 의해서 이 가능성들이 억눌리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저작권을 적용하는 것은 디지털 네트워크의 잠재적 가능성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공정이용’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 디지털 네트워크의 환경은 지식과 문화의 수용과 창작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환경이다. 아날로그 환경 하에서는 많은 거래비용이 들었던 정보들이 디지털 환경에서는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원본과 똑같은 복제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간과 거리에 관계없이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음으로 인해 수용환경이 변화하였다. 또한 정보의 개작과 변형이 용이해짐에 따라서, 누구나 쉽게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생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이렇듯 정보의 새로운 유통과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 디지털 환경이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 쪽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한다면 새로운 기술과 문화에 대한 혜택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보다 풍부한 지식 생산마저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 전자도서관의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원격 열람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그 일례이다. 이것은 디지털 환경에 맞는 공정한 이용에 대한 정책입법이 고려되지 않은 채 권리자의 보호에 치우친 입법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문화의 향상과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뒤흔들 수 있다.

○ 이런 상황에서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새로운 균형점 모색이 필요하다.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부차적인 목적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는 목적과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개정 논의는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만 치중해서는 아니되고, 이용자가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와 구체적인 수단을 어떻게 조문화할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 단기적으로는 이용자의 ‘비영리적’인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의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저작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이 저작권에 얽매이지 않고도 자유롭게 저작물을 생산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공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대안의 하나로서, 정부의 저작물을 저작권 보호로부터 제외시킴으로써, 국민 누구나 정부가 생산한 저작물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정보영역(Public Domain)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정부생산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나아가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저작권 기증운동, 디지털 납본,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대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정보의 생산과 공유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목적인 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홍성태)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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