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9.09.21 20:44 수정 : 2009.09.21 20:44

군사기밀·속옷 노출…파란만장 심의변천사

게임 심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다. 시대의 사회상과 인식을 반영한다. 우리나라에서 게임이 태동한 1990년대 초엔 게임 심의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었다. 사회통념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부당한 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멀쩡한 아동용 게임이 성인게임 등급을 받기도 했다. 아동용 게임 ‘못 말리는 탈옥수’는 게임 제목 때문에 ‘18세 이용가’ 판정을 받았다. 이때는 ‘게임은 어린아이들의 전유물’이란 인식 때문에 ‘청소년 보호’가 중요한 심의 기준이었다.

스타크래프트 이후 심의 기준도 변했다. 외국 게임들이 밀려오면서 안보와 보안이 민감하게 적용됐다. 비행기 게임 ‘팔콘4.0’은 한반도 지형을 사실적으로 표현해 ‘군사기밀 누설 우려’로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 북한과의 전쟁을 다룬 ‘고스트리콘2’도 등급보류 판정을 받고 국내 발매가 무산됐다. 이 게임은 미국의 특수부대가 북한에 침투해 제2의 한반도 전쟁이 일어난다는 내용이다. 성인게임이 늘면서 심의 기준도 엄격해졌다. 과도한 폭력성과 선정성을 포함한 게임들이 심의의 칼날을 맞았다. 일본 성인게임 ‘홍색관’은 7차례나 등급보류 판정을 받아 ‘최다 등급보류 게임’이 됐다. 미성년자 성추행 등을 담고 있다는 이유다. 개발사는 문제 장면을 삭제하고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수정해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폭력게임으로 유명한 ‘그랜드세프트오토3’는 주인공이 경찰을 죽이는 내용이 등장해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때는 조금만 자극적인 내용이 나와도 심의에서 논란이 됐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는 여자캐릭터의 속옷이 노출되어 18살 성인등급을 받았다. 교육용 온라인게임 ‘거상’은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부분유료화 정책이 당시엔 사행성을 부추기는 심각한 폐단으로 여겨졌다. 게임 속 욕설도 문제가 됐다. 파란에서 서비스한 ‘욕맞고’는 욕설이 저속하다는 이유로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 영화와 드라마도 욕설이 나오는데 게임만 규제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부 게임은 피 색깔을 바꾸어 ‘청소년 이용가’로 통과되기도 했다.

2006년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바다이야기’는 국내 게임 심의 기준을 뿌리째 바꾸어놓았다. ‘사행성’이 게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심의 기준이 됐다. 오락실 영업장의 아케이드게임이 줄줄이 등급보류의 철퇴를 맞았다. 사행성을 이유로 한 달에 100개 이상의 게임물이 등급거부를 받았다. 사행성에 엄격해진 대신 표현에 대한 기준은 완화됐다. 사지가 절단되는 폭력적 표현으로 일본에서도 수정판이 나온 ‘바이오하자드4’ ‘닌자가이덴’도 국내에선 무삭제로 통과됐다. 이후엔 자동사냥 프로그램과 같이 게임의 재미를 해치는 요소가 규제 대상이 됐다. 온라인게임 ‘무림외전’은 게임에서 자동사냥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덕규 <베타뉴스>(betanews.net) 기자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