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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4.08 07:16 수정 : 2009.04.08 09:11

행정 처분땐 마지못해 ‘수용’ 명분 쌓기 분석
정부·구글 모두 세계적 비난…양쪽 모두 부담

구글이 한국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정책에 대해 1주일째 ‘불복종’을 하고 있다.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코리아(kr.youtube.com)는 지난 1일부터 인터넷 본인확인제(실명제) 적용 대상이 됐지만, 7일 현재까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언제부터 실명제로 변경한다는 알림이나 지연에 대한 안내도 전혀 싣지 않고 있다.

구글코리아 쪽은 이와 관련해 “미국 본사에서 논의중이나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실명제 적용 사이트에 구글코리아를 포함시켰다.

구글의 이런 태도는 애초 실명제를 수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한겨레> 3월30일치 2면)과 다른 행보다. 일각에서는 구글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자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명분 쌓기용 아니겠느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계속 실명제 적용을 거부하면 정부로부터 시정명령에 이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런 조처를 당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해명할 여지도 생기게 된다.

실제로 구글이 한국에서 실명제를 수용키로 했다는 보도 이후, 논란은 영어권으로 확산되며 한국 정부와 구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판은 구글의 ‘사악해지지 말자’라는 모토가 한국에서 시험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블로거들은 한국에서 유튜브는 누가 올렸는지 알 수 있는 ‘후튜브’(whotube)라고 비꼬는가 하면, 유명 블로거 톰 포렘스키는 <실리콘밸리 워처>에서 ‘줏대 없는 구글’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구글은 전세계 서비스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로그인 방식을 한국에서 최초로 실명제로 바꾸는 것에 큰 부담을 느껴왔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만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유튜브가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 확인을 받게 되면 누가 동영상을 올리고 댓글을 달았는지 쉽게 추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강조해온 구글의 원칙이 훼손당하고, 당국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도 피할 수 없게 된다.

한국 정부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예상과 달리 구글이 순순히 실명제를 따르지 않는데다 외국에서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탓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실명제 위반 사이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다. 유튜브가 실명제를 따르지 않는 사실이 알려진 이상 정부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가야 하나, 이 경우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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