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둘다 방송서비스”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를 통해 위성이동멀티미디어(디엠비)와 인터넷 텔레비전(IP-TV)의 콘텐츠를 심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리위와 방송위원회의 영역 다툼과 이중 규제 논란이 예상된다. 정통부는 14일 윤리위 안에 ‘분과위원회’ 하나를 추가해, 통신과 방송이 융합된 형태의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를 심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목 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장은 “데이터방송과 지하철방송처럼 통신과 방송이 융합된 ‘경계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가 대상”이라며 “위성디엠비 및 인터넷 텔레비전 콘텐츠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 ‘불법통신의 금지 등’의 조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들 서비스의 콘텐츠 내용을 심의한다. 불법적이거나 불건전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업체에 직접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통부 장관에게 이용 제한 조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 윤리위 관계자는 “오는 3~4월쯤부터는 디엠비 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송위원회가 이미 디엠비를 방송 서비스로 허가했고, 인터넷 텔레비전도 방송으로 해석한 상태라, 영역 다툼이 예상된다.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위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방송법에 디엠비는 방송서비스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송위와 윤리위가 각각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 이들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온라인게임 업체들처럼 이중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온라인게임 업체들은 윤리위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역 다툼으로 이중 규제를 받아왔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IT |
위성DMB·인터넷TV 콘텐츠 이중심의? |
정보통신윤리위 “대상 포함”
방송위 “둘다 방송서비스”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를 통해 위성이동멀티미디어(디엠비)와 인터넷 텔레비전(IP-TV)의 콘텐츠를 심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리위와 방송위원회의 영역 다툼과 이중 규제 논란이 예상된다. 정통부는 14일 윤리위 안에 ‘분과위원회’ 하나를 추가해, 통신과 방송이 융합된 형태의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를 심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목 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장은 “데이터방송과 지하철방송처럼 통신과 방송이 융합된 ‘경계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가 대상”이라며 “위성디엠비 및 인터넷 텔레비전 콘텐츠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 ‘불법통신의 금지 등’의 조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들 서비스의 콘텐츠 내용을 심의한다. 불법적이거나 불건전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업체에 직접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통부 장관에게 이용 제한 조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 윤리위 관계자는 “오는 3~4월쯤부터는 디엠비 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송위원회가 이미 디엠비를 방송 서비스로 허가했고, 인터넷 텔레비전도 방송으로 해석한 상태라, 영역 다툼이 예상된다.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위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방송법에 디엠비는 방송서비스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송위와 윤리위가 각각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 이들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온라인게임 업체들처럼 이중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온라인게임 업체들은 윤리위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역 다툼으로 이중 규제를 받아왔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방송위 “둘다 방송서비스”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를 통해 위성이동멀티미디어(디엠비)와 인터넷 텔레비전(IP-TV)의 콘텐츠를 심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리위와 방송위원회의 영역 다툼과 이중 규제 논란이 예상된다. 정통부는 14일 윤리위 안에 ‘분과위원회’ 하나를 추가해, 통신과 방송이 융합된 형태의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를 심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목 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장은 “데이터방송과 지하철방송처럼 통신과 방송이 융합된 ‘경계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가 대상”이라며 “위성디엠비 및 인터넷 텔레비전 콘텐츠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 ‘불법통신의 금지 등’의 조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들 서비스의 콘텐츠 내용을 심의한다. 불법적이거나 불건전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업체에 직접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통부 장관에게 이용 제한 조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 윤리위 관계자는 “오는 3~4월쯤부터는 디엠비 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송위원회가 이미 디엠비를 방송 서비스로 허가했고, 인터넷 텔레비전도 방송으로 해석한 상태라, 영역 다툼이 예상된다.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위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방송법에 디엠비는 방송서비스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송위와 윤리위가 각각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 이들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온라인게임 업체들처럼 이중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온라인게임 업체들은 윤리위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역 다툼으로 이중 규제를 받아왔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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