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SKT 불법금지 가처분’신청까지 “600만을 사수하라!” 엘지텔레콤(LGT)이 독이 잔뜩 올랐다. 올해부터 번호유지제(번호를 바꾸지 않고 통신업체를 교체할 수 있는 제도)가 엘지텔레콤에도 적용되면서, 생존의 ‘마지노선’인 가입자 600만명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엘지텔레콤은 11일 에스케이텔레콤의 불법보조금 지급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통신단말장치 보조금 등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엘지텔레콤 쪽은 “에스케이텔레콤의 불법행위로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며 “가처분신청은 엘지텔레콤의 생존기반 사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에스케이텔레콤 쪽은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대응하지 않고 있다. ‘600만명’은 엘지텔레콤이 스스로 독자 생존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숫자다. 지난해 엘지텔레콤은 모바일 뱅킹서비스와 다양한 요금제 등을 선보이면서, 2003년(480만명)보다 가입자수를 20% 이상 늘리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지난해말 607만3000여명에 이르렀던 엘지텔레콤은 올해 초 번호이동의 빗장이 풀린 뒤, 열흘만에 4만여명이 줄어 603만명대로 떨어진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600만명 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엘지텔레콤 쪽은 “지난해 010번호가 시행되면서 이미 나갈 만한 가입자는 모두 이탈한 상태”라며 최근의 가입자 감소를 에스케이텔레콤의 불법행위 탓으로 돌리고 있다. 엘지텔레콤 쪽은 우선 에스케이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문제를 적극 제기해 분위기를 반전시킨 뒤, 뱅크온과 뮤직온, 전략단말기 출시 등을 통해 가입자 지키기에 나설 계획이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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