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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0.13 22:18 수정 : 2006.10.13 22:18

김태환 의원 “별정통신사 무료통화권 발행한도 제한해야”

별정통신사가 6천만원의 보증보험료만 있으면 무료통화권을 무제한 발행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정보통신부에서 열린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별정통신사 R사가 지난해 11월 이후 총 650억원의 무료통화권을 발행한 뒤 올해 7월 서비스를 중단,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K사의 경우 올해 초 무료통화권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30억∼40억 상당의 피해액이 발생하는 등 무료통화권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공개했다.

무료통화권 문제가 이처럼 심각한 것은 별정통신사의 시장진입 장벽이 낮은 데 반해 무료통화권의 발행한도에는 제한이 없어 고의로 부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통화권 발행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한편 발행액도 자본금의 2~3배를 넘지 않도록 관련법규를 고쳐야 한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별정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망을 임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자본금 3억원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자본금의 25%만 보증보험료로 납부하면 무료통화권을 발매할 수 있다.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올해 6월 사이 259개사가 폐업하고 412개사가 신규 등록됐다.

김세영 기자 thedopest@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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