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50만 유로 소급적용, 추가 불이행시 하루 300만 유로 부과 경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집행위의 2004년 반독점 위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2억8천50만 유로(미화 3억5천730만달러)의 벌금을 새로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EU 집행위는 또 MS가 계속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31일부터 하루 3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MS는 즉각 EU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넬리 크뢰스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MS가 윈도 운영체제(OS) 정보를 경쟁업체들에 공개하라는 집행위 명령을 2년이상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응징으로 벌금을 새로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크뢰스 위원은 "어떤 기업도 법위에 있을 수 없다"면서 "EU 내에서 영업을 하는 모든 기업들은 EU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U 집행위가 앞선 반독점 위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반 업체에 추가 벌금을 부과한 것은 MS가 처음이다. 앞서 EU 집행위는 2004년 MS의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 끼워팔기가 경쟁법 위반이라며 4억9천7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에 윈도 OS 정보를 대폭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MS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행할 때까지 최고 200만 유로의 벌금을 매일 부과하겠다고 지난해 12월 경고했었다.새 벌금은 하루 150만 유로씩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소급해 지난 6월20일까지 계산된 것으로 당초 집행위가 경고한 하루 200만 유로 벌금보다는 50만 유로가 삭감된 것이다. 크뢰스 위원은 또 MS가 계속해서 윈도 소스코드(OS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31일부터 하루 벌금 액수를 300만 유로로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EU 집행위는 MS 하루 매출의 최고 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MS의 하루 매출액은 지난해 평균 1억1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MS의 브래드 스미스 대표 변호사는 전례없는 이번 벌금 부과조치가 정당한지를 가리기 위해 EU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집행위의 2004년 결정이 명료하지 않은 점이 있는데다 2년동안 집행위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감안할때 이번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포함해 어떤 벌금 부과 조치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MS는 오는 18일까지 윈도 소스코드 공개와 관련한 서류들을 EU 집행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인 특파원 sangin@yna.co.kr (브뤼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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